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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가제도 폐지, 단통법 성패 좌우할까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통신요금인가제도 폐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안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 중 요금인가제도 개선 또는 폐지 내용을 담은 통신요금 정책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유일한 억제장치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요금인가제는 요금인상 억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제를 내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담당했지만 현재의 시장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동통신 3사 경쟁구도를 감안할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요금인하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도 신고제가 적용된다. 요금인가제가 요금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신규요금제 및 결합상품 요금제에 대한 대응이 느려질 수 밖에 없어 요금경쟁 활성화 차원에서 폐지 논의가 진행돼왔다.

요금인가제도 정책결정을 내릴때가 다가오면서 정부와 사업자들도 보다 신중해진 모양새다. 특히, 별개의 사안인 단말기유통법과 연계된 정책처럼 인식되면서 정책효과에 대한 부담감이 부쩍 커졌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직전 지원금 분리공시 불발로 정부와 이통사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법 시행 이후에는 낮아진 지원금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법개정 논의에도 불구 정부나 이통사 모두 분리공시 도입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다. 분리공시가 도입된다고 해서 높아진 소비자들의 지원금 눈높이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분리공시 등 백약이 무효인 단말기유통법이 되느니 차라리 시장상황을 보고 천천히 도입해도 늦지 않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요금인가제 폐지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폐지를 강하게 주장해온 SK텔레콤은 폐지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예전처럼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은 아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지원금 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소비자들이 인식하면서 연착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원금이 줄었으니 요금인하 경쟁이라도 활기를 띄어야 하는데, 이를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이 요금인가제 폐지다. 하지만 요금인가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된다고 해서 곧바로 요금경쟁이 활기를 띌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요금인가제 폐지 이후에도 별다른 요금경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단말기유통법과 묶여 미래부와 SK텔레콤에 비난의 화살이 돌아갈 수도 있다. 요금인가제 폐지 논의는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단말기유통법과 연계돼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한편, 요금인가제 폐지를 반대해온 사업자들은 실리를 챙기기 시작했다. 제도 폐지를 제일 강하게 반대했던 LG유플러스는 폐지 또는 규제완화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이참에 다른 정책의 수혜를 보겠다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차라리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다른 규제(가중처벌, 유보신고제 도입, 결합서비스 인가제도입)를 받게 하고 자신들은 인가제와는 상관없지만 기기변경과 번호이동간 지원금 차등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LG유플러스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인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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