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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실효성 확보하려면?

채수웅

[단통법 오해와 진실 ③] 위약금 완화 요구 높아져…분리공시 여전히 화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지 1개월이 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차별 감소 ▲저가 요금제 이용자 증가 및 고가요금제 가입 감소 ▲중고폰 가입자 증가 ▲부가서비스 가입률 감소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고 자평했다.

또한 지원금도 법 시행초기 10만원 초반대에서 2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됐고 아이폰6가 출시되며 가입자 유치경쟁도 활발한 것으로 보았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법 시행 초기 시장이 위축돼 제조사․유통점의 어려움이 컸지만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적인 성장통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단말기유통법이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윤종록 제2차관은 단말기유통법이 성공한 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자신했다.

하지만 여전히 단말기유통법이 실효성을 제대로 확보하려면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원금 분리공시 문제는 여전히 단말기유통법의 주요 화두다.

법 시행 당시 포함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도입 여부를 놓고 통신사, 정부와 삼성전자간 맞서고 있는 첨예한 사안이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이 '보조금 투명화법'으로 불리기를 희망했다. 지원금에 대한 차별 문제가 불거질 경우 법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논란을 막을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시행 초기 법에 대한 비판이 분리공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법개정 논의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이미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점 역시 부담이다. 일단 정부는 일단 제도를 운영하고 향후 문제점들이 불거질 경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으로 돌아섰다. 통신사들도 여전히 분리공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온도는 조금 누그러졌다. 개정을 통해 단말기유통법에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단말기유통법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요금인가제도 문제도 법 실효성 극대화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다. 단말기유통법이 바라는 최종목표는 경쟁활성화를 통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이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으로 과거 단말기 중심의 경쟁구도가 서비스 및 요금으로 옮겨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요금인가제도 폐지는 그 같은 경쟁환경 조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 폐지에 따른 영향을 바라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후발사업자의 전망은 극과 극이다. 일단 정부는 단말기유통법과 별개로 이 문제를 풀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인가제 폐지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얽혀진 상황이어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또한 위약금 문제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지원금 문제는 앞으로 유동성이 있다. 지원금에 준하는 요금할인 등 없었던 혜택도 나타났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이용자 혜택이 높아진 소비자층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위약 관련 제도는 더 강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통신사를 바꾸는 고객 입장에서는 불만일 수 밖에 없다. 논란이 되자 이동통신사들도 대안 마련에 나섰다. 정부도 위약금과 관련한 잡음을 알고 있다. 소비자 불만이 큰 만큼,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지원금에 차등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위축된 번호이동 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약 5~7만원의 지원금 차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 같은 차등을 둘 계획이 없다. 아울러 현재 30만원으로 설정된 지원금 한도를 없애는 방안 역시 고려하지 않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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