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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료 차등정책 유지…SKT 지배력 존재 인정?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상호접속료 차등정책이 유지됐다. 접속료 격차는 크지 않았지만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21일 2014~2015년도 유·무선 음성전화망 상호접속료를 확정, 발표했다.

관심을 모은 이동접속료는 SK텔레콤 기준으로 2015년 분당 19.53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2013년에 비해 25.6% 인하된 것이다. KT는 19.92원, LG유플러스는 19.96원으로 결정됐다. 2013년에 비해 각각 7.06원, 7.08원이 줄었다.

유선전화 접속료는 2015년 기준으로 분당 13.44원으로 결정됐다. 2013년에 비해 3.30원(19.7원) 인하됐다. 접속료를 인하하되 유선사업자의 정산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유무선 접속료 격차를 축소했다. 또한 후발사업자 보호를 위해 시외전화사업자가 KT 시내전화에 지불하는 접속료면제 제도도 유지하기로 했다.

인터넷전화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분당 9.96원으로 결정됐다. 2013년에 비해 12.9% 인하됐다. 인터넷전화와 유선전화의 경우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지만 인터넷전화 사업자의 경우 시내전화에 주는 접속료에 비해 받는 접속료가 낮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내전화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접속료 할인정책도 유지해 실질적인 접속료 격차도 최소화했다.

상호접속은 발신측 통신사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착신) 가입자와 통화가 가능하도록 사업자간 통신망을 연결하는 것이다. 발신측 사업자가 착신측의 통신망을 이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사업자간 주고받는 접속료는 연간 2조원 이상으로 접속료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예전에는 상대적으로 후발사업자에게 유리한 요율을 적용해 손실을 보전해주는 식으로 활용됐다.

이번 2014~2015년 상호접속료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이동전화 부문에서 차등정책 유지 여부였다.

접속료는 후발 통신사를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유효경쟁정책 중 하나다. 후발사업자의 접속요율을 높여 수익을 보전해 주는 식이다. 하지만 경쟁상황의 변화에 후발사업자의 경쟁력이 확대되면서 이동전화의 경우 단일요율 적용여부가 주목을 받아왔다.

원래 2013년부터 접속료 차등을 없앨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조금이나마 여전히 SK텔레콤에 대한 시장지배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유선 부문에서는 KT가 시내전화에서 시장지배력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이동전화와 달리 적자상태이다. 이에 미래분는 유선사업자의 정산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유·우선 접속료 격차를 축소해 사업자의 접속료 부담을 완화했다.

통신경쟁정책과의 김경만 과장은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구축하고 통신망 효율화를 촉진하는 주요 정책수단 이였다"며 "이통시장에서 SKT의 지배력을 고려해 접속료 차등은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과장은 "이번 접속료 결정도 이러한 큰 기조를 바탕으로 무선사업자보다는 유선사업자, 선발사업자보다는 후발사업자의 정산수지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q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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