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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P 시대 상호접속료 제도 어떻게 운영?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음성 통화의 접속료 산정 방식이 흔히 유선전화로 불리우는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방식으로 산정되고 있다. 하지만 음성 통신망이 IP 기반으로 진화하면서 상호접속료 제도의 운영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에서도 IP 기반의 VoLTE가 도입됐고 무제한 요금제의 경쟁적 출시로 상호접속료 제도가 변화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VoLTE 요금이 현행 이동전화 요금처럼 초당 1.8원, 영상통화 3원으로 책정됐다. 접속료도 현행대로 가고 있다.

하지만 IP 기반이기 때문에 요금이 내려갈 수도, 아니면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이유를 들어 오히려 요금이 올라갈 수도 있다. 무제한 요금제 출시로 통신사간 주고받는 통화량이 비슷할 경우 무정산 할 수도 있다. 미국의 통신사 버라이즌, T모바일, AT&T 등은 트래픽 발생이 엇비슷해 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접속료를 정산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접속료 제도가 변해야 하는 것이다.

IP 기반의 통신망은 PSTN 기반에 비해 원가절감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다. 여기에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라는 이점도 있다.

하지만 규제 기관은 상호접속료 제도 운영과 서비스 품질 보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존재한다. 음성 통화는 인터넷 등 다른 IP 기반 서비스에 비해 품질 보장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유무선 통신망 및 서비스는 IP화와 융합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유무선 전화계망 접속요율은 점차 인하되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IP 기반 통신서비스의 상호접속료 제도에 대해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KISDI는 접속료 수준을 낮추고 대칭을 유지하는 순수장기증분원가 방식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먼저 KISDI는 캐나다의 사례와 같이 사업자간 협상에 맡기는 방식을 추천했다.

IP 망이 발전해 온 환경은 규제개입의 최소화였다. 사업자간 협의나 중계접속이라는 IP 통신망 특유의 접속 제도를 통해 발전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 개입의 최소화를 IP 통신망 발전의 근원으로 보고 이를 음성접속료 제도에도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KISDI는 규제기관이 음성접속료를 적극적으로 규제는 하지만 음성접속료의 수준을 낮고 대칭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순수장기증분원가(Pure LRIC)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규제받는 착신접속료로 공통원가를 회수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낮은 접속료를 유지해 소매요금의 인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대칭적 접속료를 유지해 유선접속료와 이동접속료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사업자간 접속료 불균형 문제도 완화 시킬 수 있다.

다만, KISDI는 접속료 수입의 급격한 감소가 오히려 소매 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0보다 크지만 매우 낮은 수준의 접속료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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