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신년기획④] 단말기유통법, 새해에는 과연?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2014년 하반기 이동통신 및 휴대폰 시장은 그야말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지배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법은 휴대폰 보조금 지급구조를 투명화해 이용자차별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법 시행 전 업계간, 부처간 힘겨루기 등을 거치며 힘겹게 시작했고 이후 대폭 줄어든 보조금에 이동통신사와 법을 시행한 정부는 지탄의 대상이 됐다.

법 시행 1분기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말기유통법의 성패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요금할인율이나 실제 이동통신사들이 법 시행으로 수익성이 높아졌는지는 알 수 없다. 최소한 반년 이상 지나야 평균 값을 낼 수 있고 그 이후에야 평가, 보완 등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2015년 단말기유통법은 과연 성공한 법으로 안착할 수 있을까. 위험요소와 긍정적 요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아이폰 대란 재발시 법 실효성 ‘와르르’=지난해 발생한 아이폰6 대란은 단말기유통법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었다. 모두가 가난해도 특혜와 차별은 없다던 단말기유통법이었지만 아이폰6에만 집중된 보조금은 법 실효성에 의문부호를 달게 했다. 법을 지킨 소비자만 또 다시 바보가 돼버린 것이다. 과징금에 이통사 임원 형사고발로 일단락됐지만 올해 단말기유통법의 안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는 바로 ‘차별’을 꼽을 수 있다.

모두가 공짜폰을 갖는 것도 아니었지만 소위 ‘대란’에는 나도 공짜폰을 가질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감이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비난 여론을 더 키웠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의 시행으로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해졌고, 보조금 차별이 사라졌다고 했다. 다시 ‘차별’이 등장할 경우 소비자들은 법 시행 이전의 구매행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예전처럼 방통위원장이 이통사 CEO들을 모아놓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사진을 찍어도 돌아서면 불법보조금을 살포하던 기억을 떠올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아직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지금은 이용자들도 점차 법에 적응하는 시기다. 무조건 신형단말기로 교체하거나 한 푼이라도 더 많은 보조금을 위해 안테나를 세우던 습관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또 다시 아이폰6 대란과 같은 사태가 반복된다면 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미래부, 방통위로서는 상상하기 싫은 최악의 경우다.

단말기 출고가격 인하 도화선될까=단말기유통법으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는 단말기출고가격 인하다.

여전히 소비자의 보조금 수준이 법 시행 이전 대란에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이통사, 제조사의 지원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출고 15개월 지난 단말기의 경우 제한을 받지 않고, 실제 일부 단말기의 경우 상당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출고가격도 하향 추세다. 조금 높은 요금제를 선택하면 공짜폰도 가능한 수준이다. 실제 최근 15개월이 지난 갤럭시노트3의 경우 이통사들이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늘렸고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다.

문제는 최신 스마트폰이다. 여전히 높은 출고가격에 지원되는 보조금도 구형폰에 비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지금처럼 구형폰과 신형폰의 보조금 격차가 클 경우 판매는 구형폰 중심으로 활기를 띌 가능성이 높다. 중국 업체들의 단말기의 인기 여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물론, 제조사와 이통사의 전략에 따라 최신폰에도 더 많은 보조금이 실릴 수는 있겠지만 보조금 상한이 존재하는 만큼, 과거처럼 탄력적인 보조금 정책은 쉽지 않다. 결국, 출고가격 인하가 답이 될 수 있다.

보조금 경쟁이 요금·서비스 경쟁으로 전환되고 단말기 출고가격까지 내려간다면 단말기유통법은 미래부 출범 이후 가장 성공적인 성과로 남을 전망이다. 이통사, 단말기 제조사가 법을 설계한 정부 의지대로 움직여준다면 2015년 이동통신 시장은 쉽게 전망이 되겠지만 시장을 법 시행 이전으로 돌려놓을 변수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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