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불법 보조금 온상 SNS…카톡·밴드에선 은밀한 제의가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카카오톡, 밴드 등 유명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가 불법 단말기 보조금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 뿐 아니라 유통점까지 처벌대상이 되면서 보조금 지급 루트는 더욱 교묘해지고 은밀하게 형성되고 있다.

특히, 밴드 등 폐쇄형 SNS가 각광(?)을 받고 있다. 예전에는 조금만 검색하면 카페 등에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었지만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일반적인 정보 접근성은 열악해졌다. 그만큼, 단속도 쉽지 않아졌다는 얘기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SNS 판촉내용을 들여다보면 공시지원금을 넘는 보조금 지급은 물론,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금지된 부가서비스 가입강요, 특정요금제 유지, 번호이동-기기변경 차별 등도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많은 유통점들이 공시지원금을 잘 준수하고 있지만 일부 대리점들의 경우 여전히 단말기유통법 시행 상황인 것이다.

이동통신사들 역시 지난해 말 발생한 아이폰6 대란처럼 전국규모는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치고빠지기식의 불법 마케팅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폐쇄형 SNS 등을 통해 정보가 유통되다보니 불법 사실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왜 일부 유통점들은 이통사의 추가적인 지원 없이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일까.

업계에서는 '박리다매' 전략을 꼽고 있다.

보통 이통사에서 계약에 따라 유통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3가지가 있다.

먼저 유치수수료다. 말 그대로 가입자를 유치할 경우 받게 된다. 아이폰6 대란시 거론됐던 리베이트로 보면 된다. 그리고 유치한 가입자가 고객으로 계속 유지가 됨에 따라 유지수수료를 받는다. 통상 요금의 7%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부가서비스 가입이나 결합상품 가입, 해지업무 등 각종 행정업무 처리에 따른 수수료, 즉 관리수수료가 지급된다.

대형 대리점들은 가장 덩치가 큰 유치수수료 부분에서 자기 몫을 적게 받고 이를 고객에게 돌리는 영업전략을 사용한다. 규모가 작은 판매점은 하루 유치건수가 적기 때문에 과도한 보조금 지급은 쉽지 않다. 하지만 대형 대리점들은 다르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똑같이 못 파느니 보조금으로 가입유치를 확 늘려 유지수수료로 보전 받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고객을 유치해도 수수료를 받는데 고가요금제 가입자를 많이 유치할 경우 박리다매 전략이 더 나을 수도 있는 유통점들도 있다"며 "기본적으로 규모가 작은 유통점들은 이통사 정책을 잘 준수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과징금, 형사고발 등으로 곤욕을 치룬 이통사들과 대다수 유통점들은 조심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부가 간헐적으로 치고 빠지는 식의 불법 보조금 마케팅을 일일이 단속하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 지급 방식은 더 은밀해지고 교묘해졌다.

일부기는 하지만 처벌을 받지 않을 경우 다른 유통점들이 동조하는 것은 물론, 이통사들도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지금은 조그만 구멍에 불과하지만 단말기유통법이라는 둑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정부와 이통3사가 어떠한 해결책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단말기유통법의 안착여부가 갈릴 수도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채수웅
woong@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