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불법 논란 우버, 인천서 합법 서비스 개시

심재석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서울시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우버가 인천에 상륙했다. 불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합법적인 서비스인 ‘우버택시’ 서비스를 앞세웠다.

우버테크놀로지는 19일 인천택시들과의 제휴를 통해 ‘우버택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우버택시는 리무진 서비스인 우버블랙, 자가용 공유 서비스인 우버X와 달리 택시 면허 보유자를 통해 여객사업을 진행하는 하법 서비스다.

우버는 인천 시장 진출을 위해 약 3000여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 소재의 세븐 콜택시와 제휴를 맺었다. 기사들은 우버 시스템에 등록 후 우버에서 제공받은 모바일 기기 혹은 개인 단말기에 우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택시이용을 원하는 승객의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세븐콜택시의 권희정 대표는 “이제 승객과 운전자들은 전화를 이용한 전통적인 콜택시 방법 이외에도 세계적인 선두업체인 우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이번 파트너십로 큰 가치와 성장 잠재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우버코리아의 강경훈 대표는 “수많은 국제 관광객들이 인천공항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열어 우버를 찾고 있다”며 “인천 시민들의 도시 내 이동을 돕기 위한 새롭고 편리한 옵션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해외 방문객들의 니즈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인천에서 우버택시(UberTAXI)를 선보이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심재석
webmaster@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