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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합법 택시 호출 서비스 개시…"기사에게 건당 2000원 제공"

심재석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불법 논란에 휩싸여있는 우버테크놀로지는 23일 서울에서 택시기사들과의 제휴를 통한 택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우버택시는 고급 리무진 차량 서비스인 우버블랙과 자가용 공유 서비스인 우버엑스에 이어 선보이는 세 번째 서비스다.

기존 우버블랙과 우버엑스는 각각 리무진 회사와 운전면허를 소지한 일반 운전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반면, 우버택시는 서울의 영업용 택시와 제휴해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앞선 두 서비스와 달리 합법적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 논란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자들은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할 수 있고, 택시 기사들은 우버로 부터 제공받은 모바일 기기나 개인이 소유한 기기에 우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차량이 필요한 승객의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이용자와 기사들은 서로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고, 목적지 하차 후 서로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우버 아시아지역 총괄 담당 알렌 펜(Allen Penn)대표는 “싱가폴과 도쿄, 홍콩과 같은 도시에서 택시 기사들이 우버 플랫폼을 통해 30~40%의 비즈니스 개선을 경험했듯이, 서울에서도 택시 기사들의 추가적인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버 측은 우버택시가 활성화되기까지 기사들에게 각 여정에 대해 2천원의 유류 보조금을 지원하며, 승객들의 콜(요청) 수수료도 당분간 받지 않을 계획이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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