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리베이트 많아지면 불법 보조금 가능성”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최성준 방통위원장<사진>은 브리핑을 통해 방송광고 총량제 도입에 대해 지상파 밀어주기 정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광고제도 개선을 통해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상파 방송을 제외한 신문, 온라인, 종합편성 등의 매체는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전부터 광고제도 개선이 추진된 만큼, 총량제 도입 취소 등 큰틀에서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돼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최성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광고총량제 도입 이유는 무엇인가.
A 전체 광고시장은 성장하고 있지만 방송광고 시장은 정체 내지는 약간 침체되는 상황이다. 전체적인 상황이 온라인과 모바일로 옮겨가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방송콘텐츠는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국격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런 일들이 지속되려면 방송광고 시장 자체가 지금보다는 활성화돼서 이를 재원삼아 콘텐츠를 만드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 유료방송의 경우 광고총량제, 중간광고 허영되고 있지만 지상파는 비대칭구조로 60년대 광고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전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지상파에게 가해지고 있는 광고규제 갖고 있는 나라 없다. 방송광고 활성화 하고 효율적 광고 나오렴면 최소한 칸막이는 털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여전히 지상파와 유료방송 영향력 차이가 있는 만큼, 차별은 여전히 유지하면서 광고 범위가 넓어지도록 하겠다.
Q 광고총량제나 MMS와 관련해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A 방송광고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다양한 협회, 학회, 기관에서 예측치를 냈지만 너무 편차가 커 KISDI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가 나왔다. 오해가 있을 수 있어 공개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번 주 중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각 분야별로 의견을 받고 있고 2월 10일경 공청회도 예상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나 상임위원별로 각계 이해관계자를 만날 계획도 있다.
Q 광고총량제 때문에 방통위가 지상파방송위원회라는 비판도 있다.
A 광고제도 개선은 3기 방통위에서 처음 논의한 것이 아니다. 2기에서도 논의했다. 광고시장 현상에 맞춰서 어떤 형태로든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은 꾸준히 논의돼온 것이다. 지상파에 광고를 더 주기 위해서 제도 개선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한다.
Q 이동통신 시장 모니터링 어떻게 할 것인지.
A 현재 KAIT 인력 60여명이 이통사 대리점, 유통점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작년 직제개편으로 올해 4-5월경에 이통시장만 전담하는 과가 신설될 예정이다. 올해는 이통시장 모니터링 예산도 증액됐다. 모니터링 인력 배로 늘리고 활동범위도 넓히는 등 체계적으로 준비 중이다.
Q 결합상품 경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초고속인터넷에 유료방송 결합하는 상품 중 유료방송이 공짜 비슷하게 하면 이용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좋은면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다른 한쪽은 무료에 가까운 대가로 서비스가 이뤄지면 해당 산업은 향후 전체적인 기반이 취약해져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최근 방송이 거의 무료에 가까운 식으로 끼워팔기 대상이 되고 있다. 앞으로 방송콘텐츠 제작에 부정적 영향 미칠 수 있다.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균형잡힌 결합상품이 이뤄져야 한다. 개별산업에 발전에 지장주지 않으면서 이익을 줄수 있는지 연구해서 기준을 만들고 시장상황을 점검하겠다.
Q 이동통신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A 리베이트를 통신시장조사과에서 살펴보고 있는 이유는 리베이트가 과다하게 지급되면 결국 원래 용도대로 판매자의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에 추가될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리베이트에 대해 30만원 상한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영업형태 보니 30만원 정도면 판매점 이익으로 적정했는데 60만원 되면 판매점은 일정부분을 지원금에 얹어서 불법지원금 유혹생길 것이다. 그런 것을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이다.
Q 긴급중지명령은 어느 때에 이뤄질 수 있는 가.
A 아이폰6대란이라는 말을 싫어한다. 사태라고만 하면 될 것 같다. 한 2-3일정도 문제가 있었다. 번호이동 수주을 보면 과거에 소위 대란이라고 불렸던 엄청난 불법보조금이 회행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규모가 작은 수준이다. 2-3일에는 긴급중지명령을 할 수 잇는 상항이 되지 않는다. 내부적으로 번호이동 건수, 불법지원금 수준을 정하는 것을 논의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경직돼서 잘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하려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LG전자-코레일, 철도 시설물·서비스에 '이음5G 솔루션' 도입
2024-11-10 12:34:47“시청자 보호 위해 광고규제? 리터러시 능력 무시하는 것”
2024-11-10 12:28:04[OTT레이더] 다시 만난 지창욱·비비…디즈니+, '강남 비-사이드'
2024-11-10 12:18:24가상자산 ‘불장’ 만드는 트럼프…비트코인 7만7천달러·이더리움 3천달러 돌파
2024-11-10 11:51:08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보다 합의금 우선 경향…보험료 인상 '경고등'
2024-11-10 11:5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