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방통위 업무계획 발표…광고총량제 도입·UHD 활성화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사업자들의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기준을 고시로 제정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TV 뿐 아니라 스마트폰 및 VoD까지 포함해 시청점유율을 조사할 예정이다. 광고규제 역시 대폭 완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7일 ‘201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송사들의 공적책임을 높이는 한편, 광고규제 완화로 콘텐츠 투자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시작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정착에 집중하는 한편, 인터넷상 개인정보 보호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방송사 재승인 심사기준 고시로 제정=방통위는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와 재승인이 있을 때마다 의결로 매번 심사기준을 마련해왔다. 하지만 방송사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심사기준을 고시로 제정하기로 했다.

또한 방송의 공정성과 품격을 높이기 위해 방송평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케이블TV 및 위성방송 재허가 심사기준․절차 등도 개선해 사전동의 내실화를 꾀하기로 했다. 종편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 책임 등에 대한 운영실적을 매반기, 콘텐츠 투자계획 및 재방비율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하기로 했다.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에 대한 정책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다채널 방송인 MMS는 EBS의 초․중등 및 외국어 교육 콘텐츠를 중심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광고규제도 완화한다. 광고종류별 규제를 걷어내고 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총량제를 도입한다. 가상, 간접 광고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광고총량제의 경우 지상파 방송사에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광고쏠림현상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이다.

유료방송의 경우 관련 법제가 일원화된다. 아울러 시청점유율 조사에 스마트폰, VoD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단통법 정착 집중…이용자 차별 엄단=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정착을 위해 모니터링 항목을 다변화하는 한편, 현저한 위법행위 발생 시 긴급중지명령을 신속히 발동한다는 계획이다.

과도한 유무선 및 방송통신간 결합상품으로 시장지배력이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하거나 가입자를 차별하는 경품 제공, 허위·과장 광고는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이밖에 MSP 등 대형 사업자의 방송 콘텐츠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도 수시로 조사한다.

아울러 통해 방송사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직권조정, 재정제도, 방송유지 및 재개명령권 등 방송분쟁 해결기능을 강화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이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다발 분야, 개인정보 대량보유 사업자를 점검하는 한편, 정보를 유출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도 사후관리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책임과 성당동력을 높여 방송의 본영의 가치를 실현하고 일하고 싶어하는 방송을 만들겠다”며 “공정하게 경쟁하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방송통신 시장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채수웅
woong@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