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4배 빠른 LTE’ 손배소까지…KT, SKT에 10억 청구
- KT, “부당광고 피해보상 차원”…SKT, “법정서 소명”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세계 최초 4배 빠른 롱텀에볼루션(LTE) 상용화 논란이 손해배상소송까지 확대됐다.
12일 KT에 따르면 KT는 지난 11일 SK텔레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난 1월23일 서울중앙지법이 KT와 LG유플러스가 제기한 SK텔레콤의 4배 빠른 LTE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 금지 청구를 받아들인데 따른 후속 조치다.
KT는 “부당한 광고로 영업 및 소비자 인식 등에 손해를 봤다”라며 “피해에 대한 배상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소장을 받은 뒤 검토 후 법정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현장] 유영상 SKT 대표 "엔비디아 H200, 3월 도입"
2025-01-22 18:48:57[DD퇴근길] 미성년자, 밤 10시부터 인스타 금지…넷플릭스, '오겜2' 효과 톡톡
2025-01-22 18:07:46김태규 직무대행 "방송산업 위기, 규제 혁신·협업으로 돌파"
2025-01-22 18:07:22LG CNS 일반청약에 증거금 21조원 몰렸다…상장 흥행 신호탄
2025-01-22 17:47:35바이트댄스, 틱톡 위기에도 AI 올인 '17조원 투자'
2025-01-22 17:4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