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사례

‘다시 구매할 수 없다’는 아이템 진짜일까?…공정위, 7개 게임사에 철퇴

이대호

- 공정위, 과태료 3600만원 부과 결정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 상에 팝업창을 띄운 뒤 ‘이 창을 닫으면 다시 구매할 수 없습니다’ 등의 문구를 넣어 아이템을 판매한 게임사들이 공정위 시정명령 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실제로는 이용자가 팝업창을 닫더라도 게임에 재접속 시 해당 팝업창이 나타나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공정위)는 거짓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한 7개 모바일 게임 판매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은 게임빌(대표게임: 별이되어라), 네시삼십삼분(블레이드), 데브시스터즈(쿠키런), 선데이토즈(애니팡2), 씨제이이앤엠(몬스터길들이기 등, 현 넷마블게임즈), NHN엔터테인먼트(우파루사가 등), 컴투스(서머너즈워) 등 7개 게임사다.
 
게임빌, 네시삼십삼분, 씨제이이앤엠은 앞서 언급한 방법대로 팝업창을 닫더라도 게임에 재접속 시 해당 팝업창이 다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해당 아이템을 구매토록 유인했다.

또 네시삼십삼분, 씨제이이앤엠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한데도 안되는 것으로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판매 사업자들은 계약 체결 전 소비자들에게 청약 철회 등의 기한·행사 방법 등을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7개 사업자들은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첫 화면부터 구매 완료되는 화면까지 어느 곳에도 청약 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 청약 철회 등의 방해, 청약 철회 등의 기한 등 거래 조건을 표시하지 않은 7개 업체에 총 36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화면의 1/6 크기, 4일간)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모바일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구매할 때에도 기본적인 거래 조건인 청약 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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