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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해야”…강제 여부엔 기자들도 찬반 팽팽

이대호

- 게임기자연구모임 토론회 마련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업계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업계 취재기자들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업계 취재기자들이 해당 법안에 대해 직접 의견을 밝힌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국내 게임업계의 대표적 수익모델로 말 그대로 아이템을 얻는 과정에서 확률(운)이 작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가 구매 혹은 투입한 가치와 같거나 혹은 일정 확률로 투입 가치를 뛰어넘는 높은 등급의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게임 내 장치인데 대다수 이용자들이 쪽박 또는 꽝으로 불리는 아이템을 얻게 돼 그동안 과소비와 사행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관련 법안은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직접 규제 내용은 없지만 업계 대표적 수익모델인 까닭에 아이템 획득 확률 등 정보 공개만 하더라도 업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파악된다.

18개 미디어로 구성된 게임기자연구모임은 지난 26일 역삼동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토론을 가졌다. 당시 2개 미디어가 불참했다. 이날 기자들 간 법안 찬성에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민감한 현안인 만큼 기자명과 게임명 등은 익명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자들은 토론회에서 법안이 비즈니스 모델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에 대해선 우려를 표하면서도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엔 대다수 동의했다. 강제 여부엔 찬반 의견이 팽팽했지만 자율규제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는 의견은 여럿 나왔다. 그만큼 기자들도 현행 확률형 아이템 사업모델이 문제가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

이날 부분유료화로 유명한 N업체를 포함해 다양한 게임이 도마에 올랐다. 그 중에서도 논란을 모은 사례는 N사의 M게임이다. 결제 유도가 심하다는 지적이 재차 제기됐다.

M게임의 경우 경제시스템(밸런스)에 심각한 혼란을 주면서 개수를 제한하겠다던 강력한 희귀(유니크) 아이템을 유료 구매가 가능하도록 풀어버린 사례가 보고됐다. 확률형 아이템 상자당 900~1000원의 소액이라 구매는 쉽지만 물론 원하는 아이템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 이는 여타 게임에서도 보고되는 일이다. M게임에서 9개 유물을 모아도 다시 확률형 상자가 나오는 시스템도 지적받았다. 이용자들이 체감하기에 상당히 낮은 확률을 거쳐 힘들게 9개의 유물을 모으더라도 다시 5개의 아이템 상자가 무작위(확률)로 나오기 때문에 원하는 아이템을 얻기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게 기자의 지적이다.

물론 아이템 구매 여부는 이용자 가치 판단의 문제이나 노골적인 결제 유도와 보다 강력한 아이템을 수시로 내면서 기존 경제시스템에 혼란을 줘 대다수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문제 등은 기자들도 게이머의 편에서 지적을 이어갔다.

일본온라인게임협회(JOGA)의 경우 2013년 4월 스마트폰게임 애플리케이션 운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미성년자가 수백만엔(수천만원)을 결제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업계가 자율규제를 발표한 것이다. 정부 규제 이전 선제적 대응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한 기자는 “업계가 지금까지 해온 게 없다. 올 상반기 안에 자율규제를 시행하지 못한다면 사실 더 이상 업체에 힘을 실어주기가 힘들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다른 기자는 “법으로 규정짓고 세세한 부분까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본다”며 후속규제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또 다른 기자는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라는 이번 법안을 규제라고 불러야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으며 한편으론 “이용자들이 자각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의견을 냈다.

기자들은 온라인게임보다 모바일게임이 확률형 아이템 구매 유도가 더욱 심각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 기자는 “모바일게임은 바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돈을 쓴다는 느낌이 덜하다”며 “글로벌 앱 마켓에서 신용카드로 구매할 시 결제한도에 제한이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홍 한국게임학회장(숭실대 교수)은 지난 27일 게임인연대, 한국컴퓨터게임학회, 한국게임학회, 동양대기술미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게임은 정치다’ 토론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법안과 관련해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 자율규제를 해보겠다는데 이런 법률을 발의하는가”라고 지적하면서도 “업계가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새로운 수익모델도 개발하고 해야 하는데, 확률형 아이템에만 몰입하니 이렇게까지 된 것”이라고 게임업계를 질타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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