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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인가 보조금인가…선보상제→포인트→캐쉬백, 이번엔?

윤상호

- SKT, OK캐쉬백 제공 T클래스 선봬…소비자 호응 따라 정착 여부 갈릴 듯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SK텔레콤이 오는 6일부터 ‘T클래스’를 출시한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는 상품이다. 예전 통신사는 가입자 확보를 위해 기기보조금을 높이는 방법을 썼다. 작년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이 방법은 끝났다. 새로운 시도는 번번히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이번 전략은 유사지원금 논란을 피하고 소비자도 유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SK텔레콤은 오는 6일 T클래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T클래스는 ▲요금약정할인 금액 대비 최대 120% OK캐쉬백 포인트 제공 ▲멤버십 업그레이드 ▲단말 분실 시 동일(동급) 단말로 보상 ▲무사고 경우 24개월 후 재가입 시 25만 OK캐쉬백 포인트 제공 ▲OK캐쉬백 포인트 최대 10배 특별 적립 등을 지원한다.

보험에 가입하면 그 이상의 돈을 OK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T클래스 가입자(스탠다드)는 24개월 기준 최소 6만4000원 가량을 이 상품을 쓰지 않는 사람보다 수혜를 입는다. T멤버십 업그레이드와 OK캐시백 추가 적립은 플러스 알파다.

T클래스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뒤 통신사가 꺼낸 세 번째 새로운 시도다. 앞서 선보인 2개 카드는 이용자 호응과 별개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법 위반 처벌을 받거나 경고를 받았다.

첫 번째는 LG유플러스발 중고폰 선보상제다. 중고폰 반납을 전제로 새 제품 구입 때 중고폰 매입비를 줘 소비자가 새 스마트폰을 싸게 살 수 있도록 했던 제도다. 방통위는 이 제도가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 제4항 ▲단말기유통법 제5조(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시정명령과 ▲SK텔레콤 9억3400만원 ▲KT 8억7000만원 ▲LG유플러스 15억9800만원 등 총 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번째는 SK텔레콤발 가족포인트다. 가족을 묶으면 그 수대로 포인트를 주고 포인트는 구성원 중 1명이 모아서 쓸 수 있다. 주로 기기변경용도다. 이 역시 변칙 보조금으로 의심을 샀다. SK텔레콤 등은 정부의 징계 전에 활용 범위를 바꿨다. 기기변경에서 요금할인 쪽으로 돌렸다.

T클래스는 선보상제와 포인트를 적절히 섞은 형태다. 전체 요금제 이용자가 모두 가입할 수 있다. 24개월 뒤 주는 25만 포인트는 보험 환급 형태다. OK캐쉬백은 사실상 현금이다. 국내 캐시백 서비스 중 가장 많은 제휴처를 확보하고 있다. 통신비로 활용할 때도 아무데나 쓸 수 있다. 단말기유통법을 절묘하게 비켜갔다. 경쟁사가 쉽게 따라하기도 쉽지 않다. OK캐쉬백은 SK텔레콤 자회사 SK플래닛 서비스다. KT나 LG유플러스는 다른 누군가와 손을 잡아야 한다. 협상은 시간과 비용이다.

SK텔레콤 김영섭 마케팅전략본부장은 “T클래스 프로그램은 통신비 절감, 분실보험 및 멤버십, OK캐쉬백 포인트 혜택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객 친화형 상품”이라고 말했다.

경쟁사 관계자는 “사실상 통신사가 페이백을 하는 것인데 이미 통신사 포인트를 기기 구매비로 주는 것은 방통위가 제동을 건 적이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한편 향후 통신사의 모객을 위한 마케팅 전략이 본격적인 계열사 전체의 역량을 집결하는 형태로 변모할 것으로 여겨진다. 단말기유통법은 기기변경에만 한정한 혜택은 대부분 위법으로 본다. 멤버십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다. 포인트 용처를 확대하려면 계열사 또는 전략적 파트너를 늘려야 한다. SK텔레콤의 T클래스가 잣대가 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일단 T클래스의 가입을 오는 9월까지로 한정해 둔 상태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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