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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S 가입자, 하나냐 둘이냐…가입자 산정기준 어떻게 될까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이 통과되면서 실제 규제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게 될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기준을 놓고 KT그룹과 여타 유료방송사업자간 대결이 시작된다.

지난 3월 27일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련 개정 IPTV법이 공포됐다. 합산규제법 통과로 앞으로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특수관계자를 포함해 시장점유율 33.3%를 넘길 수 없다. 3개월 후인 6월 27일부터 법 시행에 들어가며 규제는 3년 후 일몰된다. 법 시행에 앞서 미래부는 IPTV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쟁점사안은 유료방송 가입자의 정의다. 유료방송 가입자 범위를 어디까지로 산정할 것인지, 특히 IPTV와 위성방송 결합상품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가입자를 둘로 볼 것인지 하나로 산정할 것인지에 따라 사업자간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가입자 수냐 서비스 수냐=지난해 말 기준으로 KT는 351만, KT스카이라이프는 426만(OTS 포함)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합산하면 전체 유료방송에서 28.3%를 점유하고 있다.

논란은 약 234만의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가입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 OTS는 KT의 IPTV와 위성방송이 결합된 서비스다. 서로 부족한 점을 메우며 KT 미디어 사업 상승세를 이끌었다. 가입자 수 기반으로 광고매출도 결정된다. 때무에 과거 KT는 OTS 가입자를 IPTV에도, 위성방송에도 중복으로 적용했다.

이에 케이블TV 업계는 OTS 가입자를 중복가입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OTS와 같은 1+1 형태의 유료방송 서비스는 상품이 갖는 경쟁제한성을 고려해 복수 가입자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OTS 가입자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그간 합산규제 논의에서는 OTS 가입자를 복수로 보지 않고 단수로 보았다. OTS를 2개 가입자로 볼 경우 이미 KT의 경우 33%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KT 관계자는 "OTS를 중복으로 볼 경우 3분의 1 점유율을 넘어서기 때문에 합산규제 의미가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유료방송 가입자 범위 어떻게 결정될까=사업자간 이해관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방안을 선택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가입자 수 산정을 위해 3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첫번째 안은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영업외 목적의 무료가입자는 제외하는 방안이다. 2번째 안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입자도 모두 포함한다. 무료 서비스 제공자도 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효한 시청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과금 가입자만 포함하는 안이다. 대가 여부를 기준으로 삼은 안이다.

2번째안은 유료방송 가입자 수 모수가 가장 많아진다. 반면, 3안은 모수가 제일 적다. 모수의 규모에 따라 규제를 받는 KT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진다. KT는 모수가 클 수록 영업활동이 자유로울 수 있다.

가입자 산정 기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A사와 단체수신계약을 맺고 있는 공동주택 거주자가 B사와 개별 계약해 셋톱박스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가입자 수는 A사 1명, B사 1명이 될 수 있다. 반면, 한 개의 서비스를 개통했지만 여유단자를 통해 3개의 TV를 시청하는 가구는 1개 가입자로 산정될 수 있다. 결국 유료방송서비스 제공 단위인 단말장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단자(상품)를 기준으로 적용할지에 따라 규제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

한편, 미래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8일 오후 3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IPTV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보완하고 4월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6월 말 개정 IPTV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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