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IT구축, 다양한 해법 가능하다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인터넷 전문은행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효울적인 IT시스템 구축 방법론이 본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계좌 개설 시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며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선 가운데 전산자원에 대한 위탁규정도 사후 규제로 전환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 시스템 구축에 걸림돌로 거론되던 문제점들이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존 은행들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구축해 온 IT서비스업체들은 금융규제 완화에 따라 인터넷 전문은행 시스템 구축 방법론을 다양하게 제안할 태세다.
지난 9일 금융당국은 ‘정보처리 위탁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통해 정보처리 시스템의 외부 위탁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소형 은행, 증권사 등이 외부 전문회사(인터넷데이터센터(IDC), 코스콤 등에 정보처리를 위탁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시중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전산센터를 운영하면서 정보처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 출범하게 될 인터넷 전문은행 역시 ‘은행업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규제의 틀이 짜여질 것으로 보여 시스템 구축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정보처리 시스템의 외부 위탁을 허용함으로서 초기 투자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업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시스템 구축 시 기업금융 부분을 제외하면 300억원 전후의 시스템 초기투자 비용으로 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 외부위탁이 허용되면 증권사 IT시스템 운영을 대행하고 있는 코스콤의 ‘파워베이스’와 같이 IT시스템의 아웃소싱이 가능해진다.
<표>인터넷 전문은행 구축 방법론
| 전용시스템 구축 | 라이선스 모델 | 공동 투자 및 소유 | ASP 기반 서비스 |
특징 | -인터넷전문은행이 비용부담 | -인터넷전문은행이 비용부담 -IT업체에 소스코드 제공 동의하면 IT업체가 라이선스 사용료를 인터넷전문은행에 제공 | -IT업체와 인터넷은행이 시스템 공동 투자 | -IT업체가 솔루션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소유권 | -인터넷전문은행 | -IT업체 | -인터넷전문은행, IT업체 공동 소유 | -IT업체 |
문제점 | -초기 투자비용 부담 | -소스코드 오픈에 금융사 부담 | -시스템 운영 주체 및 장애발생 시 책임 문제 | -커스터마이징 불편 |
기존 인터넷뱅킹 대비 구축 비용(추정치) | -70% 수준 | -70% 수준, 이후 라이선스 비용으로 대체 | -50% 수준 | -종량제 모델 |
금융당국도 “정보처리 외부위탁 절차 간소화에 따라 향후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시에도 정보처리의 외부위탁을 통해 전산설비 구축 관련 초기 비용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는 하나의 선택지에 불과하다. 은행 자회사 형태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독자 시스템을 구축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여수신 등 코어뱅킹 시스템과 금융 채널시스템 등 과도한 초기 금융 시스템 투자비용과 신규 서비스 개발의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SK C&C 전략사업본부장 이기열 전무는 9일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솔루션 사업전략’ 브리핑을 통해 “단순한 SI접근으로는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는 어렵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이끌수 있는 맞춤형 협력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외 인터넷 전문은행 사례를 고려하면 초기 투자비용 최소화와 차별화된 수익모델 확보가 인터넷 전문은행 성공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 시스템 측면에선 단계별 서비스 확장 및 통합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SK C&C는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뱅킹 시스템 개발 방법론으로 ▲기존 인터넷 뱅킹 시스템 구축비용보다 20%~30% 비용 절감이 가능한 전용시스템 개발 ▲전용 시스템 소스코드 사용 허용을 통한 라이선스 수익모델 ▲시스템 공동 개발을 통한 투자 리스크 해소 ▲사용량 기반의 저렴한 IT서비스 이용 모델 등의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전무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각 사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협력모델을 고르면 될 것”이라며 “시중은행이 참여할 경우 직접 구축을, 소규모 금융사나 비 금융사의 경우 라이선스 모델과 ASP 모델을 선호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인터넷 전문은행 시장에서 ASP모델이 조기에 정착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위탁규정 개정안에는 ASP 서비스 자체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없고 실제 비용절감에 중요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의 경우 금융법에서 아직 제한하고 있어 이를 도입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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