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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상응하는 요금할인 전환기간 연장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 중 현재 12% 수혜자의 20% 전환 신청기간을 7월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4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20%로 상향조정하면서 기존 12% 수혜자에게 전환신청 기회를 부여했다. 다만, 조기 전환을 유도하고,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신청기간을 6월까지 정한 바 있다.

미래부는 "이번에 이통3사가 전환 신청기간을 연장한 것은 12% 수혜자가 여전히 8만7000여명 남아있다"며 "이 중 전환이 가능함을 알지 못해 전환하지 않고 있는 이용자가 적지 않다고 파악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연장기간 동안 이통사업자들은 전환가능 사실을 소비자에게 공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환 신청은 이통사 대리점․판매점 뿐 아니라 전화나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SKT) 080-8960-114, (KT) 080-2320-114, (LGU+) 080-8500-130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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