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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OTP, 신한은행 등 금융권 도입 빨라진다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오는 10월 은행 및 증권사 등 전 금융사가 스마트 OTP(일회용비밀번호)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금융권의 대응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스마트 OTP는 일회용 비밀번호를 일일이 입력하는 토큰형 OTP과 달리 NFC가 지원되는 스마트폰에 IC칩이 내장된 스마트 OTP카드를 접촉하면 IC칩에서 생성된 일회용 비밀번호가 생성돼 OTP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배터리 수명이 다하면 교체해야 하는 토큰형 OTP와 달리 반영구적이란 점 등이 장점이다.

오는 10월 금융결제원 OTP 통합인증센터에 등록된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이 스마트 OTP를 도입할 예정이다. 은행권의 경우 지난 6월 3일 국민은행이 첫 스타트를 끊은 가운데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이 대응 사업에 나섰다.

신한은행의 경우 ‘스마트 OTP 시범 사업 개발’ 입찰 공고를 내고 사업을 본격화했다. 금융결제원 스마트 OTP IC 칩 규격, OTP 통합 인증 센터 스마트 OTP 연동 규격, 모바일 OTP 보안성 분석서 등을 준수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은행도 관련업체와 협력해 스마트OTP 개발에 나섰다. 부산은행은 현금IC카드나 신용(체크)카드 기능을 탑재해 개발할 예정이다.

실제로 스마트 OTP는 IC칩이 장착된 신용카드 크기의 형태로 제작된다. 다양한 정보를 넣을 수 있는 IC칩을 활용하는 만큼 OTP 분야 뿐만 아니라 공인인증서 저장 외에도 추가인증 수단에 대한 저장소로서의 역할도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결제원도 OTP통합인증센터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일반 OTP통합인증과 스마트OTP통합인증을 한 곳에서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현재 상암동 전산센터의 통합인증센터 기능을 분당 전산센터로 통합 이전하는 작업을 수행 중이다.

금결원 관계자는 “OTP통합인증센터 구축 및 이전사업을 투트랙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금융권의 스마트 OTP 진행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걸림돌도 있다. 스마트 OTP 활용을 위해선 NFC(근거리통신)기능이 지원되는 스마트폰을 고객이 사용해야 하는데 아이폰의 경우 NFC기능 활용에 제한이 있어 아이폰 사용자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또 자급제 스마트폰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기능을 제한한 경우도 있어 사용이 까다롭다. 은행권의 경우 전 금융고객에 대한 차별없는 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스마트 OTP 미지원 단말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대한 고민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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