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하면 인터넷 공짜’ 마케팅 금지…결합상품 할인율 근거도 제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앞으로는 결합상품 중 특정 상품을 무료로 표시하는 것이 금지된다. 논란이 된 결합상품 동등할인은 도입되지 않는다. 다만 상품별 차등 할인율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정부가 꼼꼼히 체크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오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을 발표한다. 결합상품 할인율 산정을 위한 근거제시를 비롯해 해지절차 간소화, 약정기간, 위약금 제도, 허위과장광고 등 결합상품 가입시 발생하는 민원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예정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은 상품별 할인율. 현재 결합상품은 전체 상품 가격 총합의 30%까지만 할인할 수 있다. 통신사들의 경우 모바일 회선 수 등에 따라 초고속인터넷이나 방송상품을 사실상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마케팅을 하고 있다.
모바일이 취약한 케이블TV의 경우 결합되는 개별상품 요금(공정가치) 비율에 따라 할인하도록 하는 결합상품 동등할인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에 대한 혜택은 줄이지 않고 인터넷 공짜, 방송공짜와 같은 마케팅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동등할인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자율적인 마케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 추천인 김재홍 상임위원도 “동등할인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특정 상품에 할인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어떤 상품은 10% 할인하고 다른 상품은 80% 할인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어디까지를 과도한 할인으로 볼 것인지다. 기준점을 세우기가 애매하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특정 상품에 너무 많이 할인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면서도 “차별적 할인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계적으로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단 정부는 앞으로는 결합상품 약관에 공짜제공 등에 대한 표시를 금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약관을 신고할 때 상품별 할인율 산정에 대한 산출근거도 제출하게 할 계획이다. 그러면 결합심사위원회가 할인율 산정근거에 대해 합리적 수준인지를 평가한 이후에 문제가 없으면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아울러 사업자의 특정 상품이 전체 결합상품에 지배력을 전이시키는지도 여부도 조사해 제도개선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미래창조과학부는 결합상품과 관련해 경쟁상황평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상품에 대한 할인율 격차가 전체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할인율 차이가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봐야 전체적인 결합상품에 대한 정책도 완성된다”며 “다만 현재 상황에서 어디까지가 과도한 할인인지를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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