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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가상광고 고시 제정(안) 마련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지난 7월 20일 공포된 방송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1일 방송시간, 가상광고의 시간 및 방법 등을 정한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2010년 운동경기 중계방송에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던 가상광고는 7월 20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용범위가 오락 및 스포츠 분야의 보도프로그램으로 확대되고, 유료방송에 한해 허용시간이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5/100에서 7/100로 확대된 바 있다.

고시(안)에서는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와 동시에 규제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가상광고의 종류, 크기, 방법 등 세부기준을 정했다.

먼저 가상광고 종류별로 규제수준을 다르게 규정했다. 가상광고의 종류를 소품형, 자막형, 동영상형, 음향사용 가상광고 및 그밖에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것으로서 방통위가 정하는 가상광고로 구분하기로 했다. 장면 전환 등 방송프로그램 진행이 일시 정지된 때에는 모든 가상광고를 허용하되, 진행 중인 때에는 시청권 보호를 위해 동영상형, 음향사용 가상광고 등 일부를 제한하기로 했다.

가상광고의 고지기준, 방법 제한 등도 규정했다. 가상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리는 고지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1/16 이상이어야 하고, 고지 자막에는 상품의 구매·이용을 권유하는 내용 및 다른 가상광고를 삽입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가상광고 노출을 위해 화면을 인위적으로 정지, 중단, 분할, 축소하는 것을 금지하되, 시청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공포되면, 시행령 시행 시점인 9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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