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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주파수 공고기간 한달 연장 가능할까?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제4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공고 기간 연장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4이통 컨소시엄들이 9월말 추석연휴 등의 일정이 겹친데다 허가신청과 동시에 진행이 돼 시간이 촉박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열린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 토론회에서 장병수 KMI 기술총괄은 "할당공고 이후 주요주주들이 이사회를 열고 공시 등의 절차가 이뤄지는데 보통 대기업들의 경우 월말에 이사회를 하는데 연휴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다"고 말했다.

장윤식 우리텔레콤 대표도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현재 제4이통 추진 형태는 대형 자본가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아이디어와 사업전략을 갖고 자본을 쫓는 형태"라며 "주주들을 설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할당공고 기간 연장을 정부에 요청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주파수 할당공고 기간을 1개월로 잡은 상태다. 이달 말 공고가 이뤄지게 되면 9월말 마감이 된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26일부터 추석연휴다. 명절 분위기를 감안할 때 실제 마감시간은 24일 또는 25일로 봐야 한다.

미래부는 토론회에서 컨소시엄들의 요청에 일단 검토해보겠다는 답을 내놓았다. 할당공고 기간을 1개월로 규정한 것은 없다.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기간 연장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기간이 1개월이 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연내 사업자 선정이라는 전체 일정을 감안할 때 공고기간 연장폭도 제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정 자체가 상당히 타이트하게 설정됐다. 기존 계획대로 9월말 할당공고가 끝나면 1개월 이내에 적격심사를 마무리하고 본심사를 2개월이내에 끝내야 연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만약 주파수 할당공고 마감이 10월말로 끝날 경우 남은 허가절차를 2개월내에 마쳐야 한다. 물론, 적격심사나 본심사를 빠르게 진행하면 될 것 같지만 전체 절차를 정부 의지만 갖고 밀어부칠 수는 없다. 임원 결격사유 조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에 민간 전문가들의 일정 조율 등을 감안하면 2개월 내 남은 절차를 모두 진행하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미래부 관계자는 "그동안 주파수 할당공고기간은 1개월이었고 이번에도 전체 일정을 감안해 1개월로 잡았다"며 "추석 때문에 연장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만 1개월 연장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는 추석연휴 기간 등에 기업 이사회 일정 등을 감안해 접수기간 일부 연장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미래부는 공고기간 연장과 함께 또 다른 민원인 보증보험 방식 변경과 관련해서는 정부와는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우리는 보증보험증서만 받으면 되지 특정한 보증보험을 요청하지는 않는다”며 “금융쪽에서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좀더 책임이 강한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요구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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