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삼성 LG 휴대폰 판금 소송 못 한다
- 공정위, MS의 노키아 인수 조건부 승인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에 대해 특허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 및 수입금지 소송을 하지 못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건을 달아 MS의 노키아 휴대폰 사업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공정위(www.ftc.go.kr 위원장 정재찬)는 MS의 노키아 휴대폰 사업 인수 기업결합건에 대해 MS의 특허남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을 조건으로 최종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3년 11월 MS는 공정위에 노키아 휴대폰 사업 인수를 신고했다. 이어 MS는 2014년 8월 경쟁제한 우려를 자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하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수정보완을 전제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MS는 표준필수특허는 프랜드(FRANS) 조건을 준수키로 했다. 표준특허는 특허권자가 사용을 막을 경우 시장 진출이 불가능하다. 독점을 막기 위해 특허권자가 일정 로열티를 받고 무조건 특허를 빌려줘야 하는 것이 프랜드 조건이다. 비표준특허는 특허사용료를 현행 수준 이하로 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양도도 금지했다. 아울러 MS는 표준특허와 비표준특허 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나 수입금지 소송을 하지 않기고 공정위에 확약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가 글로벌 특허기업의 횡포로부터 피해를 입을 우려를 사전에 차단해 스마트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지켜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표준특허뿐 아니라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비표준특허까지 시정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이 이번 일로 소송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노키아가 유지한 특허에 대한 위험은 그대로 남았다. 공정위는 이 부분도 검토를 했지만 현행법상 심사대상이 아니라 안전판을 만들지 못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의사를 표명했지만 모니터링은 구속력이 없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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