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CJ헬로비전, 제4이통 주파수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알뜰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CJ헬로비전이 단독으로 제4이동통신사에 도전할 수 있을까? 최소한 이번에는 CJ헬로비전이라는 회사 자격으로 단독 도전이 불가능하다. 주파수 할당신청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이 달 중 제4이동통신 대상 주파수 할당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2.5GHz(TDD 방식), 2.6GHz(FDD 방식) 주파수 40MHz폭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할당대가는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이동통신용의 경우 1646억원, 휴대인터넷(와이브로)용은 228억원으로 책정됐다.

할당방법은 전파법 11조 1항에 의거해 ‘대가에 의한 주파수 할당’ 방법을 적용했다. 대가에 의한 할당방법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경매 등 가격경쟁에 의한 것과 정부가 대가를 산정해 할당하는 방식이다. 이번에는 정부가 대가를 산정했다. 주파수는 2개 대역, 후보는 여러곳이 있지만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단 하나의 사업자만 선정한다는 얘기다.

미래부 관계자는 “경쟁사업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곳의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라며 “경쟁수요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대가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지난해 초 신규이통사 주파수 할당 당시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TDD 방식과 와이브로 두 가지 기술방식을 대상으로 사업자 선정을 추진했었다. 당시에도 단 한 곳의 사업자만 선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주파수 할당에서는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한 바 있었다.

상황은 동일해 보이지만 지난해에는 주파수 입찰에 참여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경매방식이 도입됐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기존 이동통신 3사를 포함한 기간통신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당시에도 1개 신규 이통사만 선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기간통신사들이 주파수 입찰에 참여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기간통신사들은 주파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존 이통3사는 물론, 온세텔레콤,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세종텔레콤, 씨앤앰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주파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즉, 알뜰폰 CJ헬로비전이 전국망 사업자 CJ헬로비전으로 점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다.

때문에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제4이통 사업에 뛰어들려면 주주나 협력 방식으로 참여하는 수 밖에 없다. 현재 세종텔레콤이 한 컨소시엄과 제4이통 진출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여러 컨소시엄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지만 지분참여를 결정한 곳은 없는 상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채수웅
woong@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