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 최종 수혜자는 누구일까?
최근 ‘세계 첫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회가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출범했다.
우선 단체 또는 기구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누군가의 예산으로 운영할 자금이 조성돼야 하고, 실질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인력이 투입되고, 또 참여자들이 그 조직에서 모두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핀테크 실무협의회는 전국은행연합회·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한 은행권(17개 시중은행 참여)과 금융투자협회·코스콤을 중심으로 한 금융투자업계(17개 증권사 참여) 등 2개의 협의회로 운영되며 핀테크 기업과 제도·보안·기술적 측면의 지원을 제공할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인터넷정보진흥원 등 관련 기관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금융기관과 유관 단체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금융회사 내부의 금융 서비스를 표준화된 프로그램 명령어(API) 형태로 제공하는 ‘오픈 API’를 개발해 핀테크 기업에 제공하고, 민간 기업이 개발한 핀테크 서비스가 금융전산망에서 작동하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테스트 베드’를 핀테크 기업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질문들을 던져본다.
▲세계 최초로 이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래폼이 구축된다면 협의회에 참여한 시중 은행과 증권사는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시중 은행과 증권사는 이 플랫폼과 API 개발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자해야 할까? ▲과연 얼마나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이 오픈플랫폼을 핀테크 사업 전개에 필요로 할까? ▲이런 사업은 누구의 돈으로 하고 누구로부터 그 돈을 받아야 할까? ▲외국의 핀테크 기업들도 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러한 궁금증보다 보다 근본적인 의문은 ‘과연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은 진짜 무엇일까’이다.
이 플랫폼이 참여한 시중은행과 증권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잠재적 시장 경쟁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들의 예산과 인력으로 API를 개발해서 공개하고 '테스트 베드'까지 만들어야 하는 이 일을 도대체 왜 할까?
정말 끝까지 지원할 수 있을까? 각 금융기관의 업무 프로그램이 변경되면 해당 API를 계속 Update해서 공개할 수 있을까?
금융업은 이제 정보통신서비스업으로 분류해야 할 만큼 각 금융기관의 IT 경쟁력이 은행과 증권사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 평가 받고 있는데 가장 큰 무기를 경쟁자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 힘든 금융권 당사자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
모두가 이야기하는 핀테크가 우리나라 금융 소비자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민간 핀테크 사업자가 해외로 진출해서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고, 우리나라 금융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에 실패한 CEO들의 공통 특징이 안정적 수익모델 확대보다는 언론을 통한 자기 PR과 외부자금 투자유치에 모든 신경을 쓰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아직 핀테크라는 용어의 산업적 정의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최초, 해외진출, 투자유치, 업무제휴, 지원센터, 협약식 등 외형적인 수식어로 그들만의 리그가 전개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참고로 금융당국에서 해외 사례로 소개한 영국의 경우 2014년 12월부터 재무부를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서비스를 표준화된 오픈API로 전환하는 정책(Data Sharing and Open Data for Banks)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의 경우 금융감독청(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FSA)이 EU의 PSD(Payment Services Directive, 지급서비스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 2009년 3월 지급서비스규정(FSA's Role under the Payment Service Regulation)을 제정했으며, 지급기관(Payment Institution)을 아래 4개 유형의 참가 허용이 가능한 기관을 규정하는 등 국내 금융 환경과는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
참고로, 영국 FSA가 2009년 3월 지정한 지급기관(Payment Institutions) 종류를 보면 1. 화폐 송금업 기관 (Money remitters) 2.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네트워크 운영기관 (Certain mobile network operators offering payment service) 3. 비은행 신용카드 발행기관 (Non-bank credit card issuers) 4. 전자상거래 결제기관 (Merchant acquiring firms) 이다.
글 : 유니타스 송근섭 부사장 (사진)
주파수 재할당대가, 정부가 부르는게 값? “산정방식 검토 필요”
2024-11-22 18:23:52네이버페이, 한국재무관리학회 ‘상생금융 우수기업상’ 수상
2024-11-22 16:44:59케이‧토스‧카카오뱅크, 3분기 중저신용대출 비중 30% 상회
2024-11-22 16:4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