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든어택’ 불법프로그램 통해 부당수익 취한 20명 일괄 검거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넥슨(www.nexon.com 대표 박지원)은 넥슨지티(대표 김정준)가 개발한 총싸움(FPS)게임 ‘서든어택’의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한 일당 20명이 일괄 검거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대해 넥슨은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18일 불법프로그램을 통해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로 김모씨(22) 등 5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박모씨(21) 등 11명과 불법프로그램 제공책 서모씨(20) 등 4명의 해커를 불구속 입건했다”는 설명했다.
이들은 구미와 평택 등지에 300여 대의 컴퓨터를 구비한 작업장을 차리고,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해 ‘서든어택’ 캐릭터의 경험치를 올려주고 의뢰자들에게 대가를 받는 수법으로 총 10억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든어택’의 개발사 넥슨지티는 2011년부터 게임 내 불법프로그램 제작 및 유포행위 근절을 위해 꾸준히 모니터링을 강화해왔다. 서든어택만을 위한 ‘실시간 불법프로그램 단속 대응팀’을 배치하고 불법프로그램에 대한 폭넓은 방어체계와 과거 비정상 이력에 대한 추적기능을 갖춘 ‘핵(Hack) 방지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사용 중이다. 올해는 불법작업장 단속과 법적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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