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성진 LG전자 사장 세탁기 파손 혐의로 징역 10월 구형
- 재판부, 1심 선고기일은 내달 11일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검찰이 지난해 독일에서 발생한 삼성전자 세탁기 파곤 사건 혐의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H&A) 사장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8차 공판에서 검찰은 “경쟁사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하고, 품질을 폄하하는 보도자료 배포를 승인하고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함께 기소된 LG전자 임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300만원, 500만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은 지난해 9월 3일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탈블루 세탁기의 도어 연결부위(힌지)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LG전자는 경쟁업체 제품을 시험하는 차원이었으며, 파손된 것이 아니라 힘의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현상이라 해명했으나, 검찰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 사장 등을 기소했다. 조 사장 등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3월 관련된 법적 분쟁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재물손괴에 대한 형사재판은 진행중에 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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