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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영상장비 등 IT수출 증가 기대 … ITA 확대협상 최종 타결

박기록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우리나라 IT수출품의 확대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0차 WTO 각료회의가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진행중인 가운데 53개국이 챰여한 ITA협상 참가국은 17일(한국시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ITA 확대협상 최종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우리 정부대표인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및 WTO 사무총장, 기타 대다수 참가국 각료들이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ITA협상 참가국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 중국, EU, 일본, 호주,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캐나다, 노르웨이, 모리셔스, 뉴질랜드, 싱가폴,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홍콩,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몬테네그로, 아이슬란드, 과테말라, 콜롬비아, 알바니아 등이다.

이번 ITA협상타결 선언은 지난 7월 201개(HS 2007, 6단위 기준) 품목 리스트 합의 이후 하반기 품목별 관세철폐기간 논의를 거쳐 협상을 공식 종결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기존 ITA에서는 컴퓨터·휴대폰 등 203개 주요 IT제품이 무세화된 바 있다. 반면 이번 확대협상을 통해서는 전기기기‧의료기기·계측기기·음향기기 등이 추가됐다. 여기에 소재·부품·장비 등 연관제품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따라서 반도체 관련 분야 등 기존 ITA 품목의 추가적인 교역확대는 물론 음향기기, 의료기기 등 기존 ITA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품들의 교역확대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정보기술협정(ITA, 1996)은 WTO 복수 회원국간 주요 IT 제품에 대한 무세화 협정으로, 현재 8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대상 품목(203개)에 대해 참가국들은 모든 WTO 회원국에게 무세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산업연구원 잠정분석결과에 따르면 협상타결에 따라 우리 수출은 5.9억달러, 수입은 5.7억달러, 무역수지는 2000만달러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분야는 기존 ITA를 통해 상당 부분 무세화되었으나 이번 확대협상을 통해 일부 관세가 남아 있는 품목들 및 MCO(Multi-Component ICs, 반도체 복합구조칩)와 같은 새로운 제품들이 추가적으로 무세화됐다.

구체적으로 이번 ITA 확대협상 타결을 통해 무세화되는 품목에는 TV 튜너 등 영상기기 부품(HS 852990ex), 네트워크카메라 등 각종 카메라(852580), 위성TV 수신기기 등 셋탑박스(852871), 초음파기기(901812)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품목도 다수 포함됐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밝혔다.

또한 한-중 FTA에서 중국측이 양허제외한 22개 품목(중국측 HS 8단위 기준)이 포함됨에 따라 중국시장 진출확대에도 기여할 거으로 예상된다.

해당품목은 TV카메라(85258012, 중국관세율 35%), 위성TV수신 셋탑박스(85287110, 중국관세율 30%), 복합기 프린터(85433110, 중국관세율 10%) 등 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하반기 품목별 관세철폐기간 협상과정에서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음향기기, 의료기기 등 28개 품목에 대해 5년(11개)에서 7년(17개)의 이행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업계의 민감성을 반영했다.

관련하여 마이크(851810, 7년), 스피커(851821, 7년), 헤드폰․이어폰(851830, 7년), 심전계(901811, 5년), MRI기기(901813, 5년)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ITA 확대협상이 기존 ITA('96) 이후 처음이자 약 20년만의 다자간 관세철폐협상 타결로서, 다자간 무역체제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침체된 세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ITA 확대협상 참가국들은 국내 절차 완료를 전제로 2016년 7월 1일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균등 철폐하게된다. 품목별로 빠르면 2016년부터 최장 2023년까지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협정 이행을 위해 WTO 양허표 수정, 법령개정*, 국내 비준 절차 등 국내·외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박기록 기자>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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