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T

비대면방식 금융자문업 가능…금융 빅데이터 걸림돌도 해소

박기록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기존에는 대면방식으로만 자문계약 체결이 가능했던 금융자문업도 앞으로는 온라인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법개정의 미비로 그동안 활용에 걸림돌이 됐던 개인의 '비식별정보'는 암호화 등 기술적인 보완이 이뤄질 경우, 금융회사가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금융권에서 빅데이터의 활용폭이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은행권에 이어 금융실명제법상 실명확인 의무가 있는 증권, 우체국,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도 온라인및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이 확대돼 금융 소비자의 금융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다.

미래부, 금융위,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방통위 등 6개 부처가 18일 진행한 대통령 2차 업무보고에서 금융위는 ▲금융시장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핀테크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인터넷은행출범, ▲비대면거래서비스 확산에 기반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6년 금융부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에 보고내용에서는 로보 어드바이저(Robo advisor)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이 주요 정책추진과제로 제시돼 주목을 끌었다. 로보 어드바이저란 온라인상으로 고객이 자신의 투자조건을 입력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고객별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주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앞으로 이러한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성화하기위해 대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한 현행 자문업 계약을 온라인상으로도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자문업 인력 요건을 일정 요건을 갖춘 로보 어드바이저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로보 어드바이저'로 질좋은 금융자문 서비스 = 로보 어드바이저 활성화 정책은 금융상품의 복잡화, 다양화 추세, 연금 등 장기상품 증가에 따라 금융상품 자문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등으로 자산관리를 위한 맞춤형 포트폴리오에 대한 자문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하기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1대1 맞춤형 금융자문업 서비스가 고액 자산들들 위주로 제공돼왔고, 자문의 내용도 상품판매에 치중돼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금융위는 정책의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하면 낮은 자문료로도 금융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금융 당국은 보고 있다.

이와함께 온라인 비대면방식으로 자문계약이 체결이 가능하다면 인터넷전문은행과 같은 오프라인 지점이 없는 온라인 금융자문업 출현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빅식별정보 기준 논란 해소... 빅데이터 활성화 걸림돌 제거 = 한편 금융위는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비식별정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리는 등 빅데이터의 활성화에도 올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외국과 같이 비식별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해 빅데이터 활용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비식별화된 정보가 재식별될 경우 개인신용정보 누설 등과 동일하게 신용정보법의 제재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정보처리자, 즉 고객의 개인금융정보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게는 비식별화된 정보가 다시 재식별화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조치할 의무가 부과된다.

기존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는 반면, 신용정보법령에서는 비식별정보가 개인신용정보인지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아 금융회사가 비식별정보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따라서 국내 핀테크업체들이 새로운 사업을 할 때 다양한 통계 정보 등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1월 출범한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핀테크기업, 금융회사 등의 다양한 정보 수요를 지원하고, 빅데이터 지원방안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기록 기자>rock@ddaily.co.kr




박기록
rock@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