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498억원 산정
정부는 시내전화·공중전화·도서통신·선박무선은 KT를 보편적역무 제공사업자로 지정하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매출액에 비례해 분담(전기통신사업법 제4조)하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별 손실보전금은 시내전화 165억원, 공중전화 133억원, 도서통신 111억원, 선박무선 89억원 등 총 49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3억원이 증가했다.
손실보전금이 서비스 적자 총 규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공중전화의 경우 KT가 공중전화 박스 등을 통해 얻게 되는 브랜드 인지도 향상 등 무형의 편익 등과 경영에 대한 평가 등을 제외하고 결정한다.
산정된 손실보전금은 2014년 영업보고서 기준 전기통신분야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20개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분담토록 할 예정이다.
KT와 분담사업자들은 이번 산정결과에 따라 ’15년도 예정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을 먼저 분담하고, 회계자료 검증 후 확정 손실보전금과 상호정산을 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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