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NHN엔터 vs 카카오, ‘친구API’ 특허소송…합의 없을 듯

이대호

- NHN엔터 “대화채널 열려있어” vs 카카오 “특허무효심판청구 준비”
- 카카오 게임 매출·이익규모 근거해 특허사용료 책정 시 상당액 전망
- 특허무효심판 청구 기각 시 특허권리침해금지 소송 진행…총 2년여 걸릴 듯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NHN엔터테인먼트(대표 정우진, NHN엔터)와 카카오(대표 임지훈)가 친구 API와 관련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특허소송을 벌이게 됐다.

지난 3월, NHN엔터는 자회사 K-이노베이션(대표 김현성)을 통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친구 리스트 전송과 랭킹 제공 등의 친구 API 사업모델(BM)을 특허로 인정받았고 이를 카카오가 침해 중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NHN엔터가 주장하는 ‘친구 API’ BM은 SNS 기반의 게임센터를 보유한 업체들이 모두 사용 중이라 봐도 무방하다.

NHN엔터는 먼저 카카오를 겨냥해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낸 뒤 국외 사업자인 페이스북과 라인을 상대로도 특허권리 실현에 나설 계획이다. 카카오와의 특허소송이 중요한 이유다.

18일 NHN엔터에 따르면 지난 11일 카카오를 상대로 친구 API 특허권리 침해금지 청구를 위해 소장을 접수했다. 양사는 “지난 한달간 협의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다. NHN엔터는 특허사용료 대가를 원했으나 카카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카카오 측은 “NHN엔터가 주장한 특허의 경우 선행기술이 있어서 특허무효 가능성이 있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이와 병행해 특허무효심판청구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NHN엔터 측은 “소송 과정에도 대화채널은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가 합의를 원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NHN엔터가 주장하는 친구 API BM의 경우 카카오 게임 플랫폼의 핵심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카카오가 수천억원대의 게임 플랫폼 매출을 올린만큼 합의를 시도하게 되면 특허사용료도 상당액수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서 특허사용료를 결정한다”며 “카카오 게임 매출이 크니 특허사용료도 상당액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보통 국내 특허소송은 합의보다는 끝까지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 국외 특허소송에 대비 손해배상액수와 변호사 비용이 크지 않아 소송에 대한 리스크가 적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NHN엔터와 카카오 간 특허소송 역시 끝까지 갈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NHN엔터의 친구 API 특허가 인정받게 되면 카카오가 물게 특허사용료가 상당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 입장에선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인 셈이다.

김 변호사는 양사 법적 다툼 기간과 관련해 “특허무효심판청구는 결론이 나오기까지 보통 6~7개월이 걸린다”면서 “특허침해소송이 통상 그 이후 진행되는데 1년 6개월여가 걸린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이대호
webmaster@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