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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 3사 리우올림픽 순차방송 권고

윤상호
- 순차 편성, 방송법 제76조의5 규정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위원장 고삼석)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6년 제2차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오는 8월5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2016 리우올림픽 중계방송을 채널별 매체별 순차 편성 권고안을 심의했다.

순차 편성은 방송법 제76조의5에 규정돼 있다. 국민의 시청권을 최대한 보장키 위한 조항이다. 방통위는 권고안을 지상파 방송사에 전달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리우올림픽 중계방송권자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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