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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불법 페이백, 단통법 시행 이후 9배나 늘어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이동전화 불법 페이백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대표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이동전화 구매시 불법 페이백 관련 미래부·방통위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불법 페이백 민원이 9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페이백이란 이동전화를 할인 판매할 때 불법 지원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정가로 판매한 뒤 소비자에게 판매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는 식의 편법적 판매 방법을 일컫는 말이다.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3년간 미래부·방통위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페이백 관련 민원은 총 93건이었다. 이 중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4년 9월까지의 민원 접수는 총 9건이다.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3월 현재까지 페이백 관련 민원은 84건에 달했다. 법 시행 전후 같은 기간 동안 9배 이상이 차이난 것이다.

특히 단통법 시행 이후 접수된 84건의 민원 중 약 40%에 달하는 32건이 ‘페이백 약정 미이행’ 관련 민원이다. 많은 소비자들이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전화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페이백 광고에 현혹되어 사기를 당한 셈이다.

정부 민원뿐만이 아니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되는 소비자 피해 사례도 급증했다. 단통법 시행 이전 1년간 76건 접수되었던 반면 단통법 시행 직후 1년 동안에는 186건이 접수됐다.

연구원은 "불법 보조금을 단속하기 위해 도입된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 피해 민원이 더 많은 것은 단통법의 풍선효과"라며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단속 및 징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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