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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7'에 등록된 내 홍채정보, 어떻게 폐기할까

박기록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갤럭시노트7'이 결국 단종이 결정됨에 따라 이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은 환불 또는 타 기종으로 교환을 받을 수 있게됐다. 삼성전자측은 오는 12월31일까지 환불, 교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다 안전한 금융보안을 위해 갤럭시노트7에 자신의 홍채정보를 등록한 고객들은 환불, 교환에 앞서 자신의 홍채정보를 해지할 필요가 있다. 당분간 홍채정보를 탑재할 타 기종이 출시되지 않는 한 기존처럼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위해서는 다시 OTP(일회용비밀번호)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8월초, 갤럭시노트7 출시에 맞춰 은행권에선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홍채인증 기반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발표한 바 있다.

아직 두 은행 모두 홍채인증을 등록한 고객이 갤럭시노트7을 교환, 환불(반납)할 경우의 요령을 공식 홈페이지에는 공지하지는 않고 있지만 자사 전자금융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는 고객들에게 홍채등록 해지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갤럭시노트7를 환불, 교환하려는 고객은 반납전 스마트폰 매뉴에서 생체인증센터 매뉴를 찾아 간단히 등록해지를 실행하거나 가까운 우리은행 점포를 방문해 홍채등록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갤럭시노트7 출시 초기에 홍채정보를 등록하면서 기존 OTP를 폐기했던 일부 고객들중 홍채인증방식이 아닌 타 기종으로 모바일뱅킹서비스를 이용하려면 OTP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KEB하나은행도 문의하는 고객들에게 환불, 교환전 스마트폰앱(1Q Bank)에 로그인한뒤 인증센터 메뉴에서 '홍채등록 해지'가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고객은 홍채등록 현황 확인 후 OTP 또는 자물쇠카드 번호 입력후 홍채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

고객이 스마트폰에 등록한 자신의 홍채정보는 은행에서 보유, 관리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홍채정보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본인확인 기능을 위해 만든 것으로 안전 구역(Trust Zone)에서만 존재한다. 금융회사들은 금융서비스 프로세스에서 이 본인확인 기능을 이용할 뿐이다.

금융거래를 위해 USB 등 이동 저장매체에 홍채정보를 복사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때문에 폐기된 자신의 홍채정보가 유통될 가능성은 없다. 사용자가 자신의 홍채등록 정보를 해지한 뒤 교체하거나 폐기시키면 홍채정보도 소멸된다.

<박기록 기자>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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