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개인정보 유출 ‘인터파크’ 처벌수위 촉각…방통위, 15일 제재 결정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해킹으로 1000만명 이상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인터파크에 대한 제재안이 다음 주 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인터파크를 제재할 예정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지난 방통위 국정감사를 통해 과징금을 많이 매기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인터파크 처벌 수위에 촉각이 세워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기업 제재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최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때 기술적 문제와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는데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된 만큼, 인터파크에 대해 많은 과징금을 매길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 위원들이 15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인터파크에 대해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수위에 대해 논의한 후 정보통신망법상 위반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며 “수사기관에서 인터파크 해킹사건에 대해 별도로 조사하고 있는 만큼 형사고발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파크는 지난 5월 해커에게 3일만에 고객정보를 무더기로 털렸다. 해커는 패스워드 관리 및 서버 접근통제 관리 등의 취약점을 악용해 인터파크 회원정보 2665만8753건이 보관된 파일을 16개로 분할하고 직원PC를 통해 외부로 유출했다.

이 중 ▲아이디 ▲암호화된 비밀번호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보가 유출된 인터파크 회원수는 1094만명에 달한다.

해커는 금전을 요구하며 인터파크 측을 협박했으며, 경찰은 고객정보 유출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침해사고 원인 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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