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빅데이터법 공청회 무산…미르·K스포츠재단에 ‘발목’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여야 국회의원간 의견 대립으로 파행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15일 오전 진흥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새누리당에서 야당 추천 공술인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공청회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여당 측에서 추천한 전문가인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고환경 변호사, 야당 추천 전문가인 이은우 변호사와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정책활동가가 진술인으로 나섰다.

공청회 시작 전 법안을 발의한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측의 공술인(公述人)인 이은우 변호사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배 의원은 "이은우 진술인이 준비한 자료에는 정책을 유발하는 진술이 있었다"며 "공청회 취지를 훼손하면서 야당의 정쟁 시비에 앞장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은우 변호사의 자료에는 창조경제가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빅데이터 진흥법 역시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규제를 푸는 법이라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르, K스포츠재단 등 대기업과 정권과의 관계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배 의원 발언에 대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추천해서 특정법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모셔놓은 전문가에게 진술을 하라, 하지마라 할 권리는 없다"며 "의견을 듣고 입법과정에서 참고하는 것은 우리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 의원은 "창조경제 전략이 빅데이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본인이 논거를 삼고 싶은 것이 있으면 각자 이해하면 될 일"이라며 "왜 그러한 진술을 했는지 물어보고 나서 취지가 맞지 않다면 그제서야 문제를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진술은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면 안된다"라며 "배덕광 의원이 문제제기한 부분은 빅데이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신상진 위원장이 간사간 협의를 요청하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간사간 협의로 진술인의 의견이 제한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상임위에 모욕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며 "공술인의 입장은 무한대로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간 대치에 위원회는 잠시 정회를 갖고 진술인 의견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신상진 위원장은 "추후 공청회 일정이 다시 잡히면 공지하겠다"며 "진술인들 시간내서 왔는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측은 빅데이터 진흥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정보의 비식별화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도 다른 정보와 결합될 때 본인 확인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술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채수웅
woong@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