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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삼성·LG 세탁기 반덤핑 관세 부과…양사, “최종 판결 뒤집힐 것”

윤상호
- 삼성전자 52.15%·LG전자 32.12%…ITC 최종 결정 남아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최종결정은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다. 이들은 실제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충분한 소명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2일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중국에서 생산한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관세율은 삼성전자 52.15% LG전자 32.12%다.

이번 결정은 미국 월풀이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제소한데 따른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월 삼성전자 LG전자 중국산 세탁기에 대해 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상무부 결정은 이번이 최종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조사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단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ITC 최종 판정에서 당사가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았음이 입증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상무부의 중국산 세탁기 부품 가격 책정 방법이 실제와 큰 차이가 있다”며 “ITC에 미국 내 산업에 끼친 피해가 없다는 점을 지속 소명할 계획이다. ITC가 LG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이번 사안은 모두 종결된다”고 전했다. 또 “미국 드럼세탁기 1위인 LG전자는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제품을 지속 선보이며 프리미엄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잡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9월 미국이 2012년 한국산 삼성전자 LG전자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물린 것이 잘못됐다고 판정한 바 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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