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활성화 방안 확정…디지털 완료 후 권역개편 추진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위기에 빠진 케이블TV 업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전체적인 유료방송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7일 제8차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위원장 황교안 국무총리)를 열고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심의하고 최종 확정했다.
이번 방안의 추진 방향은 규제 불확실성의 최소화와 시장 자율성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각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사업 허가권을 '유료방송사업'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개별 허가체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특정 사업자에게만 가중된 규제를 최소 규제를 받는 사업자 기준에 맞춰 완화하기로 했다.
소유·겸영규제도 완화한다. 유료방송사업자 간 소유‧겸영규제 또한 일원화하기 위하여 위성의 CATV 지분소유 33%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특정사업자(특수관계자 포함) 가입자 수가 전체 가입자 수의 1/3 초과를 금지한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에 대한 정책연구도 추진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케이블TV 사업권역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복수권역에서 사업중인 MSO 법인 단위로 허가권을 통합한다. 허가권 통합시 현재 90개 사업허가 수는 29개까지 줄어들 수 있어 업계의 행정비용 절감 및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전환 완료시점에 SO사업권역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은 지역성 논의와 병행한 정책연구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별 SO 권역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와 관련 케이블TV 업계는 지역성 훼손, 케이블TV 가치 하락 등이 우려된다며 권역규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모바일(통신사)+방송(CATV)’ 결합상품 출시를 지원한다. 일명 동등결합 제도인데 2008년 제도가 도입됐지만 거래조건 협상이 어려워 실제 시행이 이뤄진 적은 한 번 도 없다. 정부의 중재 노력과 사업자들의 전향적 제도시행 의지가 결합되 내년 2월 경 결합서비스가 출시될 전망이다. 현재 미래부는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해 공개 의견 수렴 중에 있다.
아울러, 방송 상품의 공짜화, 끼워팔기 상품화를 방지하기 위해 요금심사 및 결합할인율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통신상품 할인율이 방송상품 할인율보다 큰 경우 요금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 유료방송 시청료를 과도하게 할인하려는 유인을 억제하는 제도적 기반도 조성하기로 했다.
지역채널 활성화를 위해서는 희망하는 SO에 지역채널 복수편성을 허용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전국서비스 가입자가 지역채널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점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허가체계 통합시점에 지역채널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지상파 콘텐츠 재송신 분쟁 등 대가분쟁이 공정한 절차 속에 원만한 자율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상 가이드라인 준수를 독려하는 한편 PP와의 프로그램 사용료는 사업자간 자율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수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사진>은 "유료방송은 방송산업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콘텐츠 및 신기술이 유입되는 창구이자 유관 생태계의 구심점이 되는 미디어 분야 핵심산업"이라며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무산 이후 시장 불활실성이 상당이 높아지고 주무부처로서 정책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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