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리아 “더 이상 못 참아”…사람인HR에 100억원대 소송 제기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 대표 윤병준)는 사람인HR을 상대로 조정조서 위반에 대한 1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사람인HR이 양사 간 약속을 어기고 잡코리아의 채용정보 수만건을 무단 복제했다는 이유에서다.
두 회사의 법적 다툼 사례를 되짚어보면 이번 소송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다.
소송의 시작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 잡코리아는 사람인HR이 자사의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복제, 게시함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듬해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사람인HR이 항소하기도 했으나 결국 양자간 합의를 통해 2013년 1월 ‘채용정보 복제금지 조정조서’에 각자 사인했다.
그러나 사람인HR은 조정 이후에도 잡코리아의 채용정보 수만건을 무단 복제했다. 잡코리아가 확인한 무단 복제 건수만 2만여건 이상이다. 당시 양자간 합의로 작성된 조정조서는 ‘사람인HR는 잡코리아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사람인HR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람인HR이 이를 위반할 경우 채용정보 1건당 50만원을 잡코리아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잡코리아는 사람인HR이 자사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한 증거를 수집하고 법무법인 민후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사람인HR의 무단복제로 인해 구인업체는 물론 이용자들로부터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등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잡코리아는 우선 무단복제에 대한 증거 400건에 대해 청구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으며(서울고법 2016나2019365), 현재 나머지 무단복제 건 대한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400건에 대한 청구소송 판결에서 법원은 “사람인HR의 무단복제는 조정조서 위반일 뿐만 아니라 잡코리아의 데이터베이스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저작권법 위반에도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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