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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크롤링은 불법”…잡코리아, 사람인에이치알에 2심 승소

이대호

- 법무법인 민후 “동의 받지 않은 크롤링은 불법”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 대표 윤병준)는 ‘사람인에이치알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2심에서도 1심에 이어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람인에이치알의 잡코리아 채용정보 무단 크롤링 행위가 부정 경쟁 행위임을 판결한 바 있다. 사람인에이치알은 이에 대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다시 잡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크롤링(crawling)은 무수히 많은 컴퓨터에 분산 저장돼 있는 정보를 특정 키워드 등을 활용해 긁어모아 검색 대상의 색인으로 포함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통상적인 크롤링은 주체를 명시하고 크롤링한 정보를 웹페이지에 나타낼 경우 출처를 밝힌다.

그러나 사람인에이치알은 경쟁사인 잡코리아가 제공하는 채용정보를 허락 없이 크롤링(crawling)해 자사 영업에 이용했다. 법원은 이를 저작권법 제93조 1항, 2항을 위반한 행위로 보고 잡코리아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 같은 사람인에이치알의 무단 채용공고 퍼가기 영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구직자와 기업도 발생했다. 채용공고를 등록한 기업들이 입사접수기간을 변경하거나 모집 내용을 수정해도 사람인에이치알이 무단으로 복제해간 채용공고엔 이런 수정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미 크롤링해 간 채용공고의 HTML 소소를 즉시 전부 폐기하고 잡코리아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잡코리아는 “채용공고의 양과 질이 무엇보다 중요한 취업포털 업계에서 후발사업자가 무단 복제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속성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이를 편취하는 사람인에이치알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 업계를 대표하여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이번 재판부 판결이 사회 경쟁 질서를 더욱 공고히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이 판결은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크롤링이 불법이라는 점과 잡코리아와 같은 UCC 사이트도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함을 밝힌 점에서 법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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