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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P법 바로알기91]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강화된 대법원 양형기준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형사적으로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또는 누설하는 경우(부정경쟁금지법 제18조 제2항),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하는 경우(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5항),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누설하는 경우(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하는 경우(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를 의미한다.

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현행 대법원 양형기준은, 국내침해의 경우, 징역 8월~ 1년 6월을 기준양형으로 하되, 양형상 감경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 10월 이하로,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 1년 ~ 3년 사이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외침해의 경우에는, 징역 1년 ~ 3년을 기준양형으로 하되, 양형상 감경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 10월 ~ 1년 6월로,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 2년 ~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감경요소는, 행위와 관련한 요소와 행위자와 관련된 요소로 구별할 수 있는데, 예컨대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는 행위와 관련된 감경요소이고, 진지한 반성이 있는 경우는 행위자와 관련된 감경요소이다. 가중요소 역시 행위 관련 요소와 행위자 관련 요소로 구별할 수 있다.

한편 2016. 1. 4.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기술유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조정하였다. 법적으로는 2016. 6. 30. 시행된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의 법정형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변경되고 제36조 제1항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에서 15년 이하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이다.

강화된 양형기준은 국내침해의 경우 가중상한을 3년에서 4년으로, 국외침해의 경우 가중상한을 5년에서 6년으로 올리고, 기본상한에 대하여는 국내침해의 경우 1년 6월에서 2년으로, 국외침해의 경우에는 3년에서 3년 6월로 올렸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한편 가중요소도 새로이 추가되었는데, 새로이 추가된 가중요소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반영한 부분과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기술 침해 부분으로서, 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은 후자이며 이는 2016년 중소기업기술보호 TF의 운영결과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번 대법원 양형기준의 상향조정은 기술유출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대기업에 의하여 중소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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