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M 왓슨은 의료기기 아냐”…식약처, 의료용 빅데이터·AI 적용기준 마련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의료용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소프트웨어(SW)에 대한 의료기기 기준이 마련됐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가이드라인은 환자의 진료기록, 의료영상, 생체정보, 유전정보 등의 의료용 빅데이터와 AI 기술이 적용된 SW에 대해 의료기기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IBM이 출시한 ‘왓슨 포 온콜로지’와 같은 서비스는 국내에서 의료기기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는 암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인공지능(AI)에 기반해 최적의 진료법을 제안해 주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다. 국내에서는 가천대 길병원, 부산대병원 등 7개의 병원에서 도입했다.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왓슨 포 온콜로지는 환자의 건강상태나 치료와 관련한 의학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도와주는 SW로 분류돼 의료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 등 해외에서도 이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의료용 빅데이터와 AI 기술이 적용된 SW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의료기기와 비(非)의료기기 구분 기준을 명확하게 해 제품 연구·개발자들이 제품을 개발하는데 예측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3월부터 산업계, 학계, 의료계 등의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해 가이드라인 전반을 자문·검토하였고 가이드라인(안)을 의견 수렴하는 과정 등을 거쳤다.
식약처는 환자 맞춤으로 질병을 진단·치료·예방하는 의료용 SW는 일반적으로 의료기기로 구분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 건강관리에 사용하거나 의료 정보·문헌 등에서 치료법 등을 검색하는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SW는 ▲데이터를 분석해 환자의 질병 유무, 상태 등을 자동으로 진단·예측·치료하는 제품 ▲의료영상기기, 신호획득시스템 등을 통해 측정된 환자의 뇌파, 심전도 등 생체신호 패턴이나 시그널을 분석해 진단·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주는 제품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폐 CT영상을 분석해 폐암 발병 유무 또는 폐암의 진행 상태를 자동으로 진단하는 SW, 심전도를 분석해 부정맥을 진단·예측하거나 피부병변 영상을 통해 피부암 유무를 미리 진단하는 SW,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치료계획을 수립해주는 SW 등이 해당된다.
참고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의료용 빅데이터 및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의료기기로 허가된 사례는 없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는 SW는 ▲의료기관에서 보험청구 자료 수집·처리 등 행정사무를 지원하는 제품 ▲운동·레저 및 일상생활에서 건강관리를 위한 제품 ▲대학·연구소 등에서 교육·연구를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의료인이 논문·가이드라인·처방목록 등의 의학정보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법 등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품 등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왓슨 포 온콜로지는 이중 마지막 내용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약 복용시간을 알려주고 고혈압 환자의 영양 섭취와 체중 조절을 관리해 주는 SW, 의료인을 교육하기 위해 의료영상을 제공하는 SW, 임상문헌·표준 치료법 등에서 치료 관련 내용을 검색·요약해주거나 약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약물 간 상호작용,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하는 SW 등은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국내외 개발 중인 제품들에 대해 제품 개발 동향, 자료조사·분석,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해요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의료기기로 분류·관리될 수 있다고 빍혔다.
이밖에도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의료기기 성능 및 임상적 유효성 검증 방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 등 의료기기 허가·심사에 필요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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