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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국감 불참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고발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민의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김경진 간사는 30일 지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김범수<사진>, 이동관, 원세훈, 최시중 이상 4인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지난 10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중국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으며 이에 앞선 10월 12일 과기부 국감에서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최시중, 이동관, 원세훈 3인은 각각 건강문제, 해외출장, 수사중 사건이라는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불참했으나 동일하게 고발됐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4항에 따르면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과방위 여야 간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국감에 불참할 경우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의 한 바 있다.

당시 국감서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간사는 "일반 증인들이 급조된 해외출장이나 실무자 하향조정 등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정말 특별한 출장 등이 아니면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간사 박대출 의원도 "3당 간사간에 증인채택 협의가 있었고 최대한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국민의 당 간사 김경진 의원도 "3당 간사간 합의를 통해 오늘 국감에 출석하지 않으면 확인감사에 다시 증인으로 채택, 소환하기로 했다"며 "확감때도 안나오면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과방위의 강경한 태도에 이례적으로 통신3사 CEO들은 물론,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삼성전자 고동진 사장 등 국감서 보기 힘든 기업 대표들이 대부분 참석했었다.

김경진 의원은 “김범수 의장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중소상공인들과 상생에 대한 질의가 예정되어있었는데 두 차례나 불참했다”며 “특히 두 번째 요구에 불출석 한 부분은 검찰에 출석해 고의성 여부를 상세하게 조사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방송 장악과 댓글 부대 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한 최시중, 이동관, 원세훈 3인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 질 것”이라며 “해외 출장 등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는 경우에 앞으로도 예외없이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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