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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할당취소?…KT 800MHz 주파수 1박2일 평가 돌입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800MHz 대역에 전혀 투자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KT가 어떤 제재를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전문가로 구성된 주파수 투자 이행점검 평가위원회를 5, 6일 양일간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경영, 회계, 법 등 전문가 10여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꾸렸다. 이번 평가위원회에서는 2011년 첫 주파수 경매 당시 이동통신 3사가 할당 받았던 주파수에 대한 투자이행 점검 여부가 논의된다.

이번 평가위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은 KT의 800MHz 주파수 투자이행 여부다.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올해 주파수 할당조건 현장점검을 마무리했다. KT에 대한 현장점검은 사실 의미가 없다. KT는 2011년 10MHz폭의 800MHz 주파수 10년간 이용권을 2610억원에 확보했지만 주파수를 받은 이후 투자는 제로다. 단 한 곳의 기지국도 세우지 않았다.

이미 정부는 3년차 점검에서 KT에 투자이행 경고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에는 그냥 경고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 기간 단축부터 할당취소도 가능하다. 할당이 취소돼도 전파법상 주파수 대가는 다 내야 한다. KT 입장에서는 주파수는 이용도 못해보고 2610억원만 허공에 날릴 위기에 놓인 셈이다.

징계와 관련해 쟁점은 KT의 투자 미이행이 사업자 귀책이 큰지,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면적으로는 KT가 주파수를 확보한 이후 투자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KT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 KT가 확보한 800MHz 주파수는 사실 2011년 경매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2.1GHz와 1.8GHz만 경매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사업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곳이었다. 즉 한 통신사는 주파수를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장 인기가 높았던 2.1GHz 대역에 LG유플러스만 입찰하도록 배려했다.

결과적으로 SK텔레콤과 KT는 남은 한 자리를 놓고 무한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결국 KT는 전통의 황금주파수 대역 800MHz 경매를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자회사 KT파워텔이 희생양이 됐다. 방통위는 KT 자회사 KT파워텔이 무전기용으로 사용하던 대역 14MHz 중 10MHz만 재할당하고 4MHz를 회수하고 흩어져 있던 주파수를 합쳐 10MHz폭을 만들어냈다.

KT가 제살을 깎으면서까지 800MHz를 만들어 낸 이유는 SK텔레콤이 800MHz 대역을 가져가기를 희망했기 때문이다. 이미 900MHz 저대역 주파수를 가진 KT는 10MHz폭에 불과한 협대역 주파수를 가져갈 이유가 없었다. 반면, 해당 대역은 SK텔레콤이 갖고 있는 800MHz 주파수 30MHz폭 앞에 위치해있었다. 향후 광대역 주파수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KT보다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인접대역이 2G 용도로 이용되다 보니 SK텔레콤도 선뜻 나서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 결국, 당장의 트래픽 해소가 필요했던 SK텔레콤은 ‘승자의 저주’ 논란 끝에 1.8GHz를 가져갔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전적으로 KT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오히려 정부의 주파수 경매제도가 정교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징계수위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물론, 불필요했다면 KT가 주파수를 사지 않았으면 문제가 될일이 없었다. 결국 KT가 스스로의 결정으로 800MHz 주파수를 구매했다는 점에서 책임은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한편, 최근 국민의 당 오세정 의원은 통신사업자가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를 반납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전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파수할당을 받은 사업자가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후에 경제적·기술적 환경의 급변 등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주파수 이용권을 반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파수 이용기간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할당대가 중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이 통과될 경우 향후 KT 800MHz 사례와 같은 경우는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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