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이용 금융사 27곳…내부업무처리 가장 많아
지난 2016년 10월 금융회사 등의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이 발표되면서 현재 금융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고객정보보호와 관련 없는 시스템의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27개사를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이 2곳으로 가장 저조했다. 증권사 6곳, 보험사 10곳, 카드사 4곳, 상호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기타가 5곳 등이었다.
이들이 이용하는 52개 이용 시스템에서는 은행 2건, 증권 7건, 보험 16건, 카드 16건, 기타 11건 등으로 보험과 카드가 각각 30.8%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증권사가 13.5%. 은행이 3.8%로 가장 낮았다.
국내 클라우드 업체 이용은 35건(67.3%), 국외 클라우드 업체 이용은 10건(19.2%), 국내외 계열사 이용은 7건(13.5%)을 차지했다. 활용 용도를 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내부 업무처리가 2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대고객 부가서비스 14건(26.9%), 회사·상품 소개 9건(17.3%), 투자정보 분석 4건(7.7%)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금융사는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의 취지에 맞게 정보유출 등의 보안리스크가 적은 내부 업무처리, 부가서비스 제공, 투자정보 분석 등의 용도로 적극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이달 중 비중요 시스템 지정과 관련한 주요 질문에 대해 FAQ를 마련해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과 관련한 금융회사 등의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금융사가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위해선 먼저 대상 시스템을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지정한 후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리적 망분리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을 통한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이 어렵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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