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신현석기자] 18일 국무조정실이 낸 ‘가상통화 대응에 관한 긴급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가상화폐(암호화폐)거래소는 37개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올해 1월17일까지 국내은행과 계좌서비스 계약을 맺은 거래소 및 블록체인협회 가입 거래소와 인터넷상 소규모 거래소 등의 자료를 취합해 밝혀낸 수치다.
아울러 지난 17일 기준, 국내 가상화폐의 일일 거래 규모는 58억 달러(약 6조2000억원) 수준이며, 이는 전세계 거래 규모인 296억 달러(약 31조7000억원)의 19.7%에 해당한다. 이는 국내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3대 가상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거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다.
또한 현재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상화폐 종류는 약 1440여개에 달한다. 국내에서는 4대 거래소 기준 120여개 가상화폐가 거래되고 있다.
국무조정실 측은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가상통화 거래의 위험성 등에 대해 거래자의 주의를 지속 환기시키겠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투기과열 방지 등을 위해 기존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상화폐와 관련한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의무 준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 결과를 반영해 1월 안에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배포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작년 가상화폐거래소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소 내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을 가려내 올해 1월 중으로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가상화폐거래소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