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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나중에, 신산업·신기술 일단 시작해라

채수웅
- 文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을 위해 기존에 시도된 적이 없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가 도입된다. 우선 신기술 도입을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방향으로 규제 패러다임이 전환된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입법화를 추진하는 한편,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 해결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신산업 및 선도사업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무조정실의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비롯해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산업부, 국토부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요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대한 규제혁신 추진 방안이 보고됐다.

먼저 정부는 규제혁신 추진방안으로 기존의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에서 우선허용-사후규제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입법방식을 전환하는 방식과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제도 도입을 통해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초연결 지능화 혁신 분야에서의 규제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데이터 분야에서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술개발 지원, 사물의 위치정보 범위 명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5G 조기 상용화를 위해서는 통신설비 공동구축 및 활용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업 허가제도를 등록제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인인증서 폐지, ICT 분야 규제샌드박스 선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크라우드펀딩 대상 업종 및 투자한도를 확대하고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자본시장법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등을 개정해 로보어드바이저(온라인 금융상담사)와 온라인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 및 드론산업 및 스마트시티 육성 방안을 보고했다. 시험운행 허가절차를 간소화해 자율주행차 기술,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용이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안전기준과 보험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율주행 인프라 표준마련을 비롯해 원격 자동주차 기술 상용화도 촉진하기로 했다.

드론산업에서도 규제완화와 재정지원을 통해 드론의 자유로운 비행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드론 분류기준도 정비한다. 무게·용도 중심의 분류체계를 위험도 및 성능 기준으로 개선한다.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서는 법령 제‧개정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와 각종 특례규정을 도입하되, 안전 등에문제가 없도록 도시계획 단계부터 스마트기술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자체 공공목적 자가망 확대 검토, 다양한 경제주체의 스마트시티 사업 참여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어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염해피해 간척농지의 태양광 일시사용 허용,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기간 개선 등 입지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또한 재생에너지사업 비용부담 완화,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태양광, 풍력 등 소규모 분산자원의 중개거래 허용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산업 규제혁신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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