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화폐 가치 누구도 보장 못해” 재차 경고

신현석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디지털데일리 신현석기자] “가상통화(가상화폐‧암호화폐)의 가치는 정부 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다”

23일 오전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가상통화 가격의 급변동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선 자기 책임 아래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FIU와 금융감독원의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정됐던 가상계좌 관련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도 오는 30일부터 실시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12월28일 특별대책 이후, 은행권과 시스템 개발 작업 등을 논의하고 금융 정보 분석원과 금융 감독원 현장 점검을 거치는 등 재빠른 후속점검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금융 부문 대책은 가상통화 취급업소(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탈세 자금 세탁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지,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제도화하거나 가상통화취급업소를 통한 거래를 활성화하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명제 도입과 더불어, 향후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또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는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되지 않는다.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금융회사들은 가상화폐거래소가 이용자의 거래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 점검 의무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가상화폐거래소가 신원확인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계좌 서비스 제공을 거절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해 일일 1000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000만원 자금을 입출금하는 이용자는 자금 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에 해당돼, 의심거래로 FIU에 보고된다.

<신현석 기자>shs1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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