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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위반 이통3사에 과징금 506억 부과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에 거액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의 도매 및 온라인, 법인영업 등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506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SK텔레콤에 213억5030만원, KT 125억4120만원, LG유플러스 167억4750만원 등이다. 또한 방통위는 삼성전자판매 등 171개 유통점에도 총 1억9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갤럭시S8 대란이 발생한 4~5월을 포함, 지난해 1월 1일부터 8월 31일 기간 중 이통3사 및 171개 유통점의 도매 및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4기 방통위 구성될 때까지 4개월간 행정공백이 있었던 만큼, 조사기간을 길게 가져갔다.

조사결과 1월1일부터 5월31일 기간 이통3사가 다수 대리점에 가입유형별로 30만원~68만원까지의 높은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3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17만4299명(위반율 74.2%)에게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평균 29.3만원 초과 지급했다. 이 중 16만6723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16.6만원~33.0만원)을 지급했고 11만7228명에게는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통사들이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유통점에 가입유형간 과도하게 높은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해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위반행위의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기준금액 산정과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 등을 거쳐 최종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해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171개 유통점에게는 과태료 100만원~3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유통점의 과도한 지원금 지급은 본사 마케팅 정책에 따른 것"이라며 "정상적인 행위 넘어 불법 저지르게 하는 이통사들의 마케팅 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상임위원은 이통사 이용자 차별은 막아야겠지만 기업들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해주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방통위는 이통사가 유통점에 내려보내는 적정 장려금의 가이드라인을 30만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30만원을 지킨 경우도 제재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사무국은 불법행위를 간접적으로 유도했다면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석진 상임위원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고시나 시행령 등 제도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기업들의 과징금 부담을 줄여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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