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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업무보고] 가상통화 거래소 정보보호 실태점검 강화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가상통화 거래소 등 신유형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 지원 등 자율규제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29일 오후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방통위는 ▲미디어의 신뢰성 제고 ▲방송통신 분야 공정경쟁 환경 조성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업무혁신 등 4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보고했다.

먼저 방통위는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 수신료 제도개선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부여한 부당 해직·징계 방지 등의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과 함께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방송의 오보·막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민간 팩트체크 기능 지원 및 신고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불법·유해정보 차단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음란물에 대한 국내외 사업자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자의 삭제 및 접속차단도 의무화 하기로 했다.

방송통신 분야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방송사-외주사 간 제작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영상제작비 전가 등의 관행도 엄중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아울러 포털-중소CP, 이통사-알뜰폰사업자 등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인터넷분야의 상생을 위한 협의체도 운영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기반 신산업 활성화 지원정책도 조화롭게 추진한다. 개인정보 침해 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해 이용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상통화 거래소, O2O사업자 등 신유형 서비스와 국내에 영향력 있는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개인정보의 사전 동의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고, 비식별조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위치정보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스타트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방통위는 “국민에게 영향력이 큰 정책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국민숙의제와 국민정책참여단을 운영해 정책수립·집행 전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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