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너도나도 뛰어드는 OTT…법제도 정비는 제자리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바야흐로 온라인동영상(OTT) 서비스 전성시대다. 외면받던 넷플릭스는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 콘텐츠제공사업자(PP) 모두 자체 OTT 플랫폼 강화에 나서고 있다.

최근 CJ E&M은 OTT 서비스 티빙에 대한 대대적 확장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계열사 콘텐츠 중심 플랫폼에서 다른 PP들의 콘텐츠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종합편성채널은 물론,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스타트업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들도 속속 티빙에 입점한다.

CJ E&M이 모바일 중심이라면 케이블TV 방송사 CJ헬로는 TV 중심의 OTT 포털을 지향하고 있다. CJ헬로의 '뷰잉'은 넷플릭스(Netflix)·티빙(TVING)·푹(pooq)·유튜브(YouTube) 등 다양한 OTT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한다.

인터넷과는 거리가 멀어보이는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도 '텔레비(TELEBEE)'라는 OTT 서비스를 선보였다. 채널당 월 55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의 알라까르테 상품으로 구성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역시 '옥수수'라는 이름으로 OTT 서비스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투자확대 등 콘텐츠 차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옥수수'에 인공지능(AI) 검색, 추천 서비스를 탑재해 이용자 편의성 확대에 나서고 있다.
TV OTT 서비스 원조격인 딜라이브도 OTT 효과를 톡톡히 보며 관련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초고화질(UHD)용 OTT 박스와 모바일앱을 출시,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네이버, 지상파 연합인 푹(POOQ), KT, LG유플러스, 현대HCN 등도 OTT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쳐나가고 있다.

국내 유무료 방송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은 대부분 OTT 시장에 뛰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OTT 시장규모는 2016년 약 4884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대비 53.7% 성장한 것이다. 이처럼 매년 급성장하고 앞으로도 급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이지만 법적, 제도적 지위는 현실과 동떨어져있다.

OTT는 스크린에서 서비스가 구현된다는 측면에서 방송으로 인식하기 쉽지만 법적 지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서비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말 종합적인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마련한 바 있지만 정작 핫이슈인 OTT는 제외돼 있다. 법적으로 방송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OTT가 속성상 4차산업의 핵심영역과 연관된 동영상 유통방식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방송과 통신의 이분법적 사고로 획일화 하는 것이 아닌 산업활성화 방안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영화관, 방송, DVD 등의 유통시기를 거쳐 지금은 디지털 형식의 파일이 유튜브와 같은 OTT 플랫폼을 통해 매개되는 시기에 이르렀다”며 “이는 동영상 콘텐츠가 물리적 매체나 개인 저장장치 대신 클라우드에 존재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미디어 분야 종사자들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유통과 소비 측면에서 OTT 확산은 방송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영향권 내에 포섭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유무선 인터넷 속도의 진화를 감안할 때 5G 확산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앞설 가능성이 높다. 이는 OTT 분야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을 갖추게 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보보호나 수익, 기존 산업과의 형평성 등 폭넓은 제도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KISDI는 낮은 요금구조에서 가입자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과 수익을 국내에 환원할 수 있도록 OTT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았다. 낮은 요금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광고수익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납세실적이 좋고, 수익의 영상 산업 환류 및 인력 고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OTT 동영상 서비스에 공공광고를 우선 집행하고 모바일 이용시 데이터 비용을 사회적으로 보조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의 균형점 찾기도 시급하다. 맞춤형 동영상의 제작, 배급, 소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결국 개별 사업자들이 수집한 빅데이터의 활용이 필수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 미비로 인한 활용 제약으로 서비스 업체가 쌓아놓은 정보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사회적 합의가 신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기존 방송산업을 포함한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5G 등 네트워크의 진화에 따라 기존 유료방송과 OTT 동영상의 품질 격차는 좁혀질 수 밖에 없다. 이는 앞으로 유료방송과 OTT 동영상간 규제 형평성 논란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KISDI는 “기존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 수준을 현재 OTT 동영상이 포함된 부가통신사업 수준으로 낮추거나 OTT 동영상 서비스역무를 별도로 신설하는 등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수준을 중간 수준에서 타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기존 유료방송의 규제를 현재보다 대폭 완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수순이므로, 방송관련 법제 개정 논의에서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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